권익위, 사후 25년만에 당시 기록으로 인과관계 밝혀내

6.25전쟁 중 일명 '피의 능선' 전투에 참가한 후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의병전역한 후에도 완쾌되지 못하다가 1986년 사망한 김모씨(사망나이 63세)가 사후 25년만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ACRC)의 도움으로 '전투중 상이자' 인정을 받았다.

'피의 능선'전투는 1951년 8월 18일부터 9월 27일까지 강원도 양구군 일대 능선에 위치한 938고지에서 벌어졌던 북한군과의 전투로, 아군 2,772명, 북한군 1만5,000여명이 전사하거나 다친 대규모 전투였다.

해당 전투가 종료된 지 두 달후 사지통증과 호흡곤란, 흉통 등 '신경쇠약증'으로 군 병원에 입원했다가 이듬해 의병전역한 고인의 병상기록은 있지만, 고인 사후에 신청된 국가유공자 등록 요청에서 고인의 배우자는 신경쇠약증과 군 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지 못했다.

2010년 10월 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는 '1951년 10월 1일 938고지에서 신경쇠약 등이 발병했다'는 고인의 짧은 병상기록과 전쟁중 의병전역 기록을 단서로 해당 전투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등에까지 기록된 '피의 능선' 전투인 것을 찾아냈고, 의학자문을 통해 '신경쇠약증'이 극심한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되거나 악화되는 질병임을 확인했다.

이를 근거로 권익위는 국가보훈처장에게 고인을 전투 중 상이자로 인정해주도록 시정권고 했으며, 최근 보훈처가 이를 받아들였다.

권익위 관계자는 "워낙 오래전 일이라서 해결이 쉽지 않았지만 적극적인 조사와 국방부, 국가보훈처를 포함한 많은 기관의 호의적인 노력으로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의무기록을 통한 신체등급심의를 거치면 고인은 국가유공자로 최종 등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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