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청 전경 사진
영천시청 전경 사진

[중앙뉴스 강경호 기자]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다음 달 30일까지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을 대상으로 2020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받으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납부기한을 7월 말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국세인 법인세와는 달리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마다 사업장별 안분 신고를 해야 하며, 또한 결손금 및 납부세액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신고를 하여야 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신고 방법은 위택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가 어려울 경우 시청 1층 세정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다.

한편, 올해는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한 납부기한이 7월 말까지로 3개월 직권 연장된다. 법인세의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기업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장 혜택을 받는다. 단, 납부기한 연장에 한하므로 신고는 오는 4월 3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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