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기자의 일상적 업무범위"

기자가 취재원에게 취재에 응하지 않으면 불리하게 보도할 것이라고 위협했더라도 협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취재에 불응하는 취재원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모 주간지 간부 천모(50)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취재에 응하라고 요구하고 불응하면 취재한 대로 보도하겠다고 한 것이, 설령 협박죄에서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 해도 보도를 위한 신문기자로서의 일상적인 업무 범위에 속하는 것이어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이를 정당행위가 아니라고 본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천씨는 모 주간지의 취재부장으로 법무사 조모씨가 70대 노인에게서 가족 대신 수십억원대의 재산을 증여받고서도 노인을 방치하고 탈세를 저질렀다는 제보를 받아 취재하면서, 조씨가 취재에 불응하자 "불리한 내용을 보도 하겠다"며 두 차례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천씨가 취재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개인 사생활을 취재하면서 취한 취재방식으로서는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렵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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