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배우자 40대, 외국 배우자 20~30대
대졸자와 중산층·고소득자 비중 증가
1년 이내 혼인중단 10명 중 7명
중개수수료, 국가별로 차이...한국배우자 평균 1372만원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사진=중앙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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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뉴스=신현지 기자] 국제결혼중개업소를 통한 결혼 성사가 맞선부터 혼인식까지 평균 5.7일이 소요돼 여전히 속성 관행을 버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신고까지 평균 4.3개월, 혼인신고부터 배우자 입국까지는 평균 3.8개월이 소요됐다.

여성가족부가 2017년~2019년까지 결혼중개업 이용자와 2019년 말 기준 등록된 결혼중개업체를 대상으로 한 결혼중개업 실태를 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결혼중개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인배우자의 연령은 40대가 61.3%로 가장 많았다. 반면, 외국인배우자는 20․30대의 비율이 79.5%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대부분 베트남 배우자가 83.5였고,캄보디아 6.8%, 우즈베키스탄 2.7%, 중국 2.3% 순이었다.

대졸 이상 학력을 지닌 한국인배우자와 외국인배우자의 비율도 43.8%, 19.7%로 각각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14년도 조사결과보다 한국인배우자는 14%p, 외국인배우자는 7.7%p 증가했다. 고등학교 이상 학력을 지닌 외국인배우자의 비율도 77.5%로, 2014 49.3%보다 28.2%p 늘었다.

한국인배우자의 소득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한국배우자 월평균 소득이 3백만 원 이상인 비율은 46.4%로 2백만 원 미만 소득자 비율(12.6%)보다 약 3.7배 늘었다. 하지만 맞선에서 결혼식까지 기간은 평균 5.7일로, 2017년 조사 때와 별 차이가 없었다. 최근 3년 동안 1.3일 증가했다. 혼인신고까지 평균 4.3개월, 배우자 입국까지 3.8개월이 소요됐다. 

배우자와 결혼생활 유지 여부 조사 질문에서는 90.7%가  결혼생활을 지속하고 있지만, ‘이혼’(5.4%)과 ‘가출’(2.9%), ‘별거’(0.9%) 등 혼인 중단 상태라는 응답이었다. 혼인 중단의 경우 혼인 중단까지 소요 기간에 대해서는 ‘1년 이내’라는 답이 76.8%에 달했다.

혼인 중단 사유로는 한국인배우자는 ‘성격 차이가 29.3%가 가장 많이 차지했다. 이어 ‘이유 모름(24.8%)’, 등의 순으로 많고, 외국인배우자는 '소통의 어려움(49.7%)‘, ’취업 목적(42.7%)‘이라고 답했다. 또 한국인배우자의 결혼횟수는 86.1%가 초혼이며, 재혼 비율(13.8%)은 직전 조사보다 3.7%p 증가했다.

결혼중개업체 인지통로에 대해서는 한국인배우자 50.5%가 ‘온라인 광고를 통해 결혼중개업체를 알게 되었고, 외국인배우자는 ‘현지중개업 직원(61.1%)’을 통해 맞선 주선자를 만났다고 답했다.

국제결혼을 중개할 때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제공 신상정보(혼인, 건강, 범죄, 직업)에 대해 90% 이상이 ‘제공 받았다’고 응답했고, 필수제공 서류가 아닌 ‘학력’, ‘가족관계’ 등에 관한 사항도 90% 이상이 상호 교환하는 것으로 응답했다.

결혼중개업체에 지불하는 수수료는 한국인배우자 경우, 출신국별로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 우즈베키스탄 2천 365만 원, 캄보디아 1천 344만 원, 베트남 1천 320만 원, 중국 1천 174만 원 순으로 평균 1천 372만 원을 지불했다. 외국인배우자의 경우도 출신국 중개인에게 성혼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평균 69만 원을 지불했다.

현지 맞선 방식으로는 ‘짧은 시간 동안 여러 명과 일대일 만남을 진행하였다’에 대한 응답비율이 52.2%로 가장 높았다. ‘일대다수 맞선방식‘에 대한 응답은 7.5%로 2014년 조사결과(31.3%)보다 23.8%p 감소했다.  국제결혼중개 피해 경험에 대해서는 한국인배우자는 ‘배우자 입국 이후 사후관리 서비스 일방적 중단(13.7%)’을, 외국인배우자는 ‘과장 광고(6.8%)’를 많이 답했다.

여가부는 이번 실태 조사를 통해  현행 등록 전 1회 교육에서 영업 중에도 정기교육을 받도록 변경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온라인상 거짓ㆍ과장 광고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국제결혼중개 과정에서 여전히 맞선에서 결혼식까지의 기간이 짧아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라며 “결혼중개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혼중개업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결혼중개업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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