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 곳곳에서 드러나...가입 불가능한 펀드임에도 직원이 알아서 가입처리

[중앙뉴스=윤장섭 기자]NH투자증권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로 부터 옵티머스를 판매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초래했다며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계약취소를 권고한 것은 라임펀드 이후 두 번째다.

NH투자증권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로 부터 옵티머스를 판매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초래했다며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권고를 받았다.(사진=중앙뉴스 DB)
NH투자증권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로 부터 옵티머스를 판매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초래했다며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권고를 받았다.(사진=중앙뉴스 DB)

금감원은 지난 5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이 NH투자증권에 대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한 배경에는 옵티머스펀드가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 금감원은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을 만기 6개월 또는 9개월 이상으로 운용하는 펀드의 주요 자산으로 편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여기에 NH투자증권이 직원 교육용으로 제작한 상품숙지자료도 허위와 부실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런한 것들이 투자자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또 판매과정에서 NH투자증권의 불완전판매도 드러났다. 직원이 알아서 가입처리를 하는 사례부터 사실상 공공기관 매출채권 운용이 불가능한 펀드임에도 안전자산이라며 가입을 권유한 것이다.

옵티머스펀드에 투자자한 A씨는 판매직원의 유선 투자권유를 받아 가입하게 됐다. 직원이 개인적으로 정리한 상품안내 자료를 SMS로 보내면서 “공공기관이 망하지 않는 한 안전한 상품”이라고 소개해 가입하게 됐다. 하지만 금감원 조사 결과, A씨가 증권사 지점에 방문하기 전 이미 A씨의 신청서가 작성되고, 직원이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해 가입을 처리되는 불완전판매가 이뤄졌다.

또다른 피해자인 B씨는 주택구입 목적 자금을 CMA로 운용하던 중 판매직원이 수익률 2.8%로 거의 확정적이고 단기간(6개월) 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설명해 가입했다는 것,  

옵티머스 펀드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전체 환매연기 금액 5146억원 중 약 84%인 4327억원을 팔았다. 특히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펀드는 투자포트폴리오의 95% 이상을 정부 산하기관 또는 공공기관 발주 공사 등의 확정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소개했던 사모펀드이다. 확정매출채권의 만기는 6개월에서 9개월이며 기성공사대금(완료된 공사의 대가) 중 일부는 상당기관(6~9개월) 경과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감원이 조사 결과, NH투자증권이 투자제안서상 기재된 공공기관 3곳, 지자체 2곳에 서면조사한 결과, 기성공사대금은 관련 법규에 따라 5일 이내에 지급하므로 건설사 등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확정매출채권을 양도할 실익이 없고 실제로 양도된 사례가 없었다. 또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상 명기된 건설사 2곳에 서면조사한 결과, 양도한 사례가 없고 양도할 필요성도 없음을 확인했다.

결국 NH투자증권이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투자한 적이 없었고, 편입 자산 대부분(98%)을 비상장기업이 발행한 사모사채에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펀드 자금으로 옵티머스운용 임원 등이 관리하는 비상장기업의 사모사채를 편입하고 해당 기업이 부동산 개발사업 등 위험자산에 투자하거나 기발행 사모사채를 차환 매입해 기존 펀드 만기상환에 사용하는 일명 펀드 돌려막기가 이뤄진 것이다. 그러다 보니 NH투자증권이 판매한 환매연기된 35개 펀드에서 다수 투자 피해자(개인 884좌, 법인 168좌)가 발생했다.

지난달 26일까지 NH투자증권 관련 분쟁조정 신청은 326건에 달한다. 또 사모사채 발행사를 통해 직접 투자하거나 다른 관련 법인을 경유하는 등 수 차례 자금이체 과정을 거친 후 투자를 진행했고, 이를 위해 옵티머스운용 임직원이 매출채권 양수도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금감원은 NH증권 및 옵티머스운용에 대한 검사결과 등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됨에 따라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분쟁조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 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손해액 확정전이라도 가능한 민법 제109조 상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로 분쟁조정하는 것을 추진한다. 민법 제109조에 따르면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분쟁조정 신청 취소가 가능하다.

김철웅 금융감독원 소비자권익보호담당 부원장보는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분쟁조정하는 것은 펀드 환매연기로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았고 판매사(NH투자증권), 수탁은행(하나은행), 사무관리사(한국예탁결제원)간 책임소재도 아직 규명되지 않아 현 시점에서는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과실에 판단 여부는 투자자의 직업이라던지 학벌에 따라 중과실이 인정되는데, 전문투자자는 좀 더 조건 적용에 어렵게 적용한다”며 "전문투자자의 경우, 금감원이 판단하기 보다는 법원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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