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안심여행 기획력 갖춘 전담여행사 공모

문체부는
 환전소와 중국 식료품 가게 등이 몰려 있는 대림동 골목이 이국적인 정취를 보이고 있다 (사진=신현지 기자)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정부가 코로나 시대의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해 중국 전담여행사 지침을  개정한다. 8일 문체부는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안전한 여행 환경 조성을 위해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 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아울러 '안심여행 기획력'과 '감염병 대응력'을 갖춘 여행사를 공모해 중국 전담여행사로 새롭게 지정한다.

문체부의 지침 개정에 따르면, 앞으로 중국전담여행사는 '감염병예방법'의 제1급 감염병 발생 시, 감염병 확산을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방역 당국의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하고, 감염병으로부터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는 관광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코로나19 이후 국제관광 재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중국 전담여행사를 공모한다.

이번 신규지정은 자격조건은 완화하며 방역은 강화하는데 집중한다. 우선, 기술‧창의력 등, 역량 있는 소규모 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평가 전형을 ‘일반여행업 등록 1년 이상인 업체’가 지원할 수 있는 ‘제1전형’과 일반여행업 등록 1년 미만 업체도 지원할 수 있는 ‘제2전형’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제1전형에서는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역량, 불법체류자 관리 및 감염병 대응 역량 등을, 제2전형에서는 새로운 관광환경에 대응하는 중국관광객 유치 기획력과 잠재력 등을 평가한다. 중국 전담여행사 신규지정 신청은 오는 12일부터 25일까지 한국여행업협회 누리집에서 접수하며, 결과는 7월에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중국은 전 세계 120여 개 국가와 협정을 체결하고, 자국민(중국인)의 단체관광객 송출을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8년에 중국과 ‘중국공민 자비단체 한국관광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중국 관광객 유치 역량, 경영 현황, 여행상품 기획력, 불법체류 관리 역량, 건전한 여행환경 조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중국전담여행사로 지정하고 있다.

이에 문체부의 중국 전담여행사 지침에 따라 중국 전담여행사로 지정받은 여행사만 중국 단체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으며, `21년 4월 현재 180개 업체가 지정되어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 시, 중국 전담여행사가 방역당국의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엄격한 관리와 코로나19로 어려운 중국 전담여행사가 회복할 수 있게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며“ 이번 중국 전담여행사 신규지정 제도를 개선해 고품질 관광상품의 중국 전담여행사를 양성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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