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청 전경 사진
의성군청 전경 사진

[중앙뉴스 강경호 기자]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세수 확보와 체납액 감소를 위해 4월부터 5월말까지 2개월을 2021년 상반기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특별징수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정리기간에는 체납세액 고지서 및 체납세액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고, 일제정리기간 홍보 등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납부 기피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차량, 금융재산 등 재산압류 및 공매, 관허사업제한, 공공정보등록,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체납액 징수에 강력한 행정조치와 더불어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침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세금 납부의지가 있는 군민들에게는 체납액 분할 납부(징수유예 실시) 및 재산압류 유예, 번호판영치 유예, 행정제재 유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관련 부서 안내 등을 병행 추진해 민생안정 및 경제회생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지방세는 지역개발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쓰이는 귀중한 재원인 만큼 적극적인 체납세 정리를 추진하겠다”며 “공정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도 실시해 체납세 자진납부와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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