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협회가 보험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수행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개정안

김한정 국회의원
김한정 국회의원

[중앙뉴스=박광원 기자]더불어민주당 김한정 국회의원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은 보험협회가 민원처리 및 분쟁의 자율조정 및 상담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근거를 마련한‘보험업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보험은 상품구조나 판매단계가 복잡하여 소비자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2019년 중 보험 관련 민원은 전체 금융민원의 62%를 차지한다. 보험 민원은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약관해석이나 이해정도의 차이, 모집인을 통한 텔레마케팅(아웃바운드)식 판매 등 다양한 상황으로 인해 발생하며, 고지·통지의무 위반이나 질문·건의 등 단순한 민원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민원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민원이 금융감독원에 집중되고 있지만, 이를 담당하는 금융감독당국의 인력은 제한적임에 따라 민원 및 분쟁의 처리기간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 금감원 발표자료에 따르면 2019년중 금융민원의 평균 처리기간은 24.8일으로 2018년에 비해 6.6일 증가하였다.

이에 보험협회에 보험민원 처리 및 보험분쟁의 자율조정 업무와 기타 상담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보험협회에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에 대한 규정 및 절차를 마련토록 하였다.

현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금융투자협회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에도 회원의 영업행위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 및 이용자 민원의 상담·처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김한정 의원은 “개정안은 금융민원중 다수를 차지하는 보험관련 민원 및 분쟁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김 의원은 ”보험협회가 처리가능한 민원의 범위 및 민원처리 절차에 대해 관계당국이 충분히 검토하여 금융소비자의 불만과 불편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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