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진료도 최대 3일 추가 지원
건강검진 1일 등 포함 최대 14일 간 지원
서울형 생활임금 1일 85,610원, 최대 119만원 생활비 지원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이 연간 14일까지 확대된다 (사진=중앙뉴스DB)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이 연간 14일까지 확대된다 (사진=중앙뉴스DB)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대상이 아니라 아파도 맘놓고 치료받기 어려운 일용직, 아르바이트, 1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이 올해부터 확대된다.

건설일용직 K씨는 허리통증이 심했지만 입원을 하면 당장 생활비가 막막해 엄두를 못 내고 있었다. 그러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안내문을 보고 보건소에서 상담신청을 받던 중 입원치료뿐 아니라 입‧퇴원 전후로 외래진료를 받을 때에도 유급병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접하고부터는 생활비 근심을 한결 덜고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다.

이에 K씨는 “무리하다 더 큰 병으로 진행되기 전에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돼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얻었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일용직, 아르바이트, 1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을 올해 연 14일까지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따라서 기존엔 입원했을 때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올해부터는 입‧퇴원 전후로 동일한 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을 때에도 최대 3일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연간 유급병가 지원 일수도 기존 연 11일에서 14일까지 확대된다.

올해 서울형 생활임금에 해당하는 85,610원(1일)을 일 급여로 지원해 연 최대 119만8,540원을 받을 수 있다. 14일은 입원 최대 13일(입원 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을 포함한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은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대상이 아닌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종사자, 영세자영업자 같은 근로취약계층(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 의료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입원‧치료 때문에 일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급여에 해당하는 생활비(서울형 생활임금)를 시비로 지원한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첫 시작인 '19년에는 6월 1일부터 입원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 ’19년 서울시 생활임금인 1일 81,180원을 1년에 총 11일(입원 10일, 검진 1일) 한도 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었다.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로, 입원 또는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암 검진 제외)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된다. 지원기준은 소득·재산 기준으로  2021년도 가구 규모당 소득기준에 따른 2억5천만 원 이하 재산이어야 한다. 두 가지 기준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와 자치구 보건소에서 하면 된다. 지원금은 신청 후 30일 이내 지급된다. 신청기한은 퇴원(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후 30일이내(공휴일 제외)에 지원금이 지급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60일 이내 연장 가능하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근로취약계층이 적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을 시행해 건강수준 향상과 빠른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의료취약계층이 의료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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