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봉수면사무소에 근무하는 K모(57)씨로부터 지난 2월 퇴근길 야산에서 강제 성추행을 당했다는 S모씨가 29일 오후 12시께 의령경찰서에 강제 성추행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 시키면서 의령경찰서에서 수사에 착수했다.

K모(57)씨는 "S 모씨가 주장하는 강제 성추행은 사실이 아니며, 너무 억울해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 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S모씨는 지난 2007년 9월부터 봉수면사무소에 분기별 공공근로 작업을 하고 있으며 사건 당일에는 K모(57)씨가 퇴근하는 S씨를 보고 집까지 데려 준다고 해 다른 일행 1명(공공근로)과 함께 K씨의 승용차에 탔는데, 다른 일행은 마을 입구에서 내려주고 자신을 야산으로 데려간 뒤 성행위를 요구했으며 공공근로 작업에 지장이 있을까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당했다고 밝혔다.

또 S모씨는 그후부터 K모(57)씨가 시간만 나면 끝없이 드라이브를 가자고 요구해서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K모(57)씨는 “S모씨와 친하게 지낸것은 사실이나 강제 성추행으로 몰고 가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으며, S모씨 측에서 합의금으로 처음에 1억 원을, 이어 4000만 원을 요구했지만 자신이 거절하면서 고소장을 접수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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