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의원, 555억 원대 횡령 및 배임 등 4가지 혐의

[중앙뉴스=윤장섭 기자]국회가 19일 오후  본회의를 갖고 555억 원대 횡령 및 배임 등 4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스타항공 창업자,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접수했다고 보고했다.

555억 원대 횡령 및 배임 등 4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스타항공 창업자,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접수됐다.(사진=방송 캡처)
555억 원대 횡령 및 배임 등 4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스타항공 창업자,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접수됐다.(사진=방송 캡처)

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이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돼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보고를 받은 국회의장은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동의안을 표결에 부쳐야 한다.

만일 늦어도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체포동의안 표결은 다음에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을 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늦어도 오는 29일 본회의에서는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구속 기로에 선 이상직 의원은 소속 상임위에도 본회의에도 종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처리 시점을 조율중이라는 것을 들어 수요일인 내일(21일) 표결이 진행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체포 동의안은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앞서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임일수)는 지난 9일 이 의원에 대해 배임과 횡령,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전주지법은 정부에 체포 동의 요구서를 제출했다. 검찰이 체포동의안에 첨부한 자료는 A4용지 39장 분량이다.

한편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이 이스타항공 등 자신이 실질적으로 관리하던 회사들로부터 50여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있다.

전주지방법원이 지난 9일 국회에 제출한 체포동의안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새만금관광개발과 같은 회사들로부터 친형 공탁금, 변호사 비용, 형수 주택 비용 등 명목으로 50여억 원을 빼돌렸으며, 자신의 딸이 사용할 포르쉐 승용차 리스 비용이나 오피스텔 비용을 자신의 업체 비용으로 처리한 혐의를 적용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