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 강경호 기자]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지난해 11월 10일에 공포됨에 따라 오는 5월 11일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과태료가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된 금액인 승용차 기준 12만 원, 승합차 기준 13만 원이 부과된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주·정차 금지구역은 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으며 무인단속카메라뿐만 아니라 이동식 단속차량을 통해서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은 시민이 직접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여 1분 이상 주·정차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특히, 금년 10월 21일부터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가 금지된다. 
최우규 안동시 교통행정과장은 “4월 17일부터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 정책과 더불어 이번 과태료의 상향 조치로 가장 보호받아야 할 어린이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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