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삼문동 공한지 주차장 전경 사진
신삼문동 공한지 주차장 전경 사진

[중앙뉴스 강경호 기자] 밀양시는 지난 연말부터 새로운 교통정책을 추진해 시민 만족도 향상과 함께 선진 교통문화 도시로의 힘찬 도약을 추진하고 있다.

새롭게 추진하는 대표적인 교통정책으로는 △무료공한지 주차장 조성사업, △한방향 주차구간 지정사업, △불법 주정차 단속시간 변경, △시민 스스로 교통법규지키기 운동이 있다.

무료 공한지 주차장 조성사업은 방치된 공한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시는 상가 최대밀집지역인 삼문동 지역에 공한지 주차장 4개소 160면을 조성했다. 이번 주차장 조성으로 이면도로에 무분별한 주차로 발생했던 교통사고율이 월평균 30% 감소됐으며, 상가접근성이 향상돼 포장주문 등이 증가했다. 또, 방치된 공한지로 인해 발생된 각종 벌레, 쓰레기 불법투기가 근절되면서 도심지 환경이 개선되는 효과도 보였다.

한방향 주차구간 지정사업은 상가들이 위치한 이면도로에 무분별한 양방향 주차로 인해 차량교행에 어려움과 보행자의 안전이 우려됐던 구간을 시민들의 협조를 받아 한방향에만 주차가 가능하도록 지정한 사업으로, 현재 3개 구간(1.2Km)을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이 구간을 통과하면서 많은 불편을 겪어오던 운전자들은 “한방향 주차로 통행이 너무 편리해졌다. 나 스스로도 교통질서를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만족감을 전했다.

불법주정차 단속시간 변경 추진은 최근 급속하게 달라진 도시여건과 교통환경을 면밀히 검토해 반영한 새로운 단속기준으로, 시는 주정차 단속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일원화 하고, 점심시간인 12:00-14:00까지 2시간 주차허용, 토·일·공휴일에는 점심시간 외 단속기준을 1시간(평일 10분)으로 연장했다.

이러한 단속시간 변경은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주차장이 없는 영세상가 등의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켰으며, 지리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외지 관광객들의 불만도 해소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고 있다.

밀양시는 이러한 새로운 교통정책과 함께 분기별 집중 추진과제를 선정해 시민들과 함께 캠페인을 펼쳐나감으로써 선진교통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를 한껏 높여나가고 있다.

밀양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존 사업을 확대해 추진하고 시민들이 직접 체감하고 동참할 수 있는 새로운 교통시책도 계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전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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