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LDS 주사기 이물 원인조사 및 자문회의 결과 공개
“유입 가능성 높지 않지만, 충분한 주의 필요”

식약처는 최소 잔여형(LDS) 주사기에서 혼입된 이물질이 인체 유입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밝혔다(사진=중앙뉴스DB)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쓰이는 최소잔여형주사기(LDS 주사기)에서 이물이 발생되었다는 보고와 관련한 현장 점검과 전문가 자문 회의 결과를 22일 공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21일 사이 4건이 접수돼 지난 21일 현장점검을 하고, 인체 위해성 여부 등에 대해서도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신고 4건은 서울시, 천안시, 군포시인천시에서 보고됐으며, 이들 4건의 보고 내용은 주사기 바늘 부위 투명한 접착제 추정, 주사기 내부에 검은색 이물 추정 등이었다.

이에 식약처는 이물 발생 원인조사를 위해 발견된 이물의 성분 분석을 시험연구소에 의뢰했고, 제조 과정의 작업 환경, 오염 관리, 육안 검사 등에 대한 관리 강화 및 예방조치를 명령했다. 또 LDS 주사기 이물의 인체 위해성 여부와 백신 효과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을 받았다.

자문 결과, 주사기의 이물이 인체로 들어갈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국민 안전성에 대한 문제는 만일의 가능성까지도 감안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혹시라도 인체에 유입되는 경우 다양한 이상 반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생산 공정에서의 엄격한 품질관리 및 접종 현장에서의 충분한 주의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백신의 유효성에 대한 이물의 영향도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모아졌다. 다만, 이번 이물이 발견된 주사기의 이물이 실제로 바늘을 통과하는 지에 대해 현장 실험한 결과에서는 주사액만이 나오고 이물은 주사기 내에 잔류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식약처는 “주사기 이물 발생의 위해성 여부 등과 상관없이 제조공정 과정에서 이물이 혼입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질병청과 협력해 접종센터 등에서 예방접종을 하기 전 ‘백신 접종 매뉴얼’에 따라 주사기 이상 유무를 확인하도록 하고, 접종 관련 정보도 질병청과 빠르게 공유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식약처는 주사기 업체가 대부분 중소업체라는 한계를 감안해 국내 민간기업 중 공정 및 품질관리가 우수한 기업과의 민관 컨소시엄을 통해 백신 접종용 주사기 업체의 공정관리에 대한 기술지원을 실시하는 등의 재발방지 방안을 관계부처와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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