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8월 임시국회에서 대부업체를 포함한 금융회사의 이자율 상한선을 30%로 낮추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다.
 


국회는 지난 6월 사인(私人)간 거래의 이자율 상한선을 30%로 낮추는 이자제한법을 통과시켰고, 이번에는 대부업체 이자율도 똑같이 조정하기로 한 것이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도 대표적인 서민정책으로 40%대에 달하는 대부업체의 금리 인하를 거론해왔다.
 
현재 국회 정무위에는 대부업체 이자율을 30%로 제한하는 개정안이 10여건 상정돼 있으며 야당도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한나라당은 보고 있다.
 
 
 
 
 
 
 
 
 
 
 
 
 
 
 
 

한나라당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북한인권법 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일반지주회사 금융사 보유 허용), 국방개혁 관련법 등을 8월 중점 처리법안으로 정했다.

이 가운데 한미 FTA 비준안, 북한인권법 제정안, 주택법 개정안 등은 민주당이 반대해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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