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대부업체를 포함한 금융회사의 이자율 상한선을 30%로 낮추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다.
국회는 지난 6월 사인(私人)간 거래의 이자율 상한선을 30%로 낮추는 이자제한법을 통과시켰고, 이번에는 대부업체 이자율도 똑같이 조정하기로 한 것이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도 대표적인 서민정책으로 40%대에 달하는 대부업체의 금리 인하를 거론해왔다.
현재 국회 정무위에는 대부업체 이자율을 30%로 제한하는 개정안이 10여건 상정돼 있으며 야당도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한나라당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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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북한인권법 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일반지주회사 금융사 보유 허용), 국방개혁 관련법 등을 8월 중점 처리법안으로 정했다.
이 가운데 한미 FTA 비준안, 북한인권법 제정안, 주택법 개정안 등은 민주당이 반대해 진통이 예상된다.
이성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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