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수장, 재판에 넘겨진 것... 검찰 역사서 처음있는 일

[중앙뉴스=윤장섭 기자]검찰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직접적인 이유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출금) 사건'에 연루됬다는 것.

검찰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사진=중앙뉴스 DB)
검찰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사진=중앙뉴스 DB)

이 지검장은 기소 직후  "국민 여러분께 심려끼쳐 송구스럽다"며, "수사외압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기소돼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선 굵직 굵직한 주요 사건이 몰려있는 검찰청을 피고인 신분인 이성윤 지검장이 이끌기엔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날 이 지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성윤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지 못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기소는 수사팀이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서울중앙지법에 이뤄졌다.

대검의 주소지 관할이고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규원 검사 사건과 병합하기 위한 이유 등으로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전국 최대 규모의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수장이 재판에 넘겨진 것은 검찰 역사에서 처음으로 일어난 사건이다.

이날 이성윤 지검장은 기소 직후 "향후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해 진실을 밝히고,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명예회복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지검장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 수사심의위를 열어달라고 요청했지만, 지난 10일 수사심의위는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그리고 11일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를 승인했다.

이 지검장에 대한 재판은 불법 출국금지 조치를 한 혐의 등으로 앞서 재판이 시작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이규원 검사 사건과 병합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혐의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 지검장 입장을 두고 안팎의 용퇴 요구를 일축했다는 해석도 있다. 최근에는 이 지검장이 중앙지검 일부 간부에게 흔들림 없이 업무에 임하라는 취지 당부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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