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 모두 주말과 겹쳐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대체휴일 확대 법안 발의
공휴일, 대통령령 규정…법으로 만들자는 움직임 고개들어

[중앙뉴스=윤장섭 기자]법적 공휴일이 올해는 주말과 겹치는 날이 많아 대체 공휴일을 확대하자는 논의가 국회에서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국민들의 휴식권을 두텁게 보장하고 내수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대체공휴일이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사진=방송 캡처)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국민들의 휴식권을 두텁게 보장하고 내수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대체공휴일이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사진=방송 캡처)

올해 전체 휴일 수는 주 5일 근무제 기준으로 113일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이틀(2일) 줄었고, 2019년보다는 나흘(4일)이 적다.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은 →일요일, △한글날, △크리스마스는 →토요일, 추석연휴 빼면 남은 공휴일 5일이 모두 주말과 겹친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1일 "국민들의 휴식권을 두텁게 보장하고 내수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대체공휴일이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설날과 어린이날, 추석에만 해당되는 대체공휴일을 확대해 공휴일을 제대로 보장하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앞으로 남은 공휴일은 ▲현충일(6월 6일 일요일)과 ▲광복절(8월 15일 일요일), ▲개천절(10월 3일 일요일)과 ▲한글날(10월 9일 토요일), ▲크리스마스(12월 25일 토요일) 등이다. 그런데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는 모두 주말과 겹치기 때문에 올해 평일 공휴일은 없는 상황이라는 것, 그나마 다행인 것은 추석 연휴(9월 20일~22일, 월~수요일)는 주말과 겹치지 않고 오히려 주말과 연결이 되어있는 탓에 황금 연휴를 누릴 수 있다고 했다.

올해 평일 휴일로는 지난 수요일(19일, 석가탄신일)이 마지막 평일 휴일이다.(사진=중앙뉴스 DB)
올해 평일 휴일로는 지난 수요일(19일, 석가탄신일)이 마지막 평일 휴일이다.(사진=중앙뉴스 DB)

올해 평일 휴일로는 지난 수요일(19일, 석가탄신일)이 마지막 평일 휴일이다. 추석을 제외한 공휴일이 모두 주말과 맞물리면서 직장인들은 법적 공휴일이 주말과 겹친다는 것에 실망하는 분위기다.

관공서의 공휴일 관련 규정 제3조에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설날과 추석, 어린이날에 한정돼 있다는 것 때문에 나머지 법정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 대체 공휴일을 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지에는 사라진 공휴일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아이디 syb를 사용하는 네티즌은 "황금 연휴 올해 더이상 기대 말자"라고 적었고, bys아이디를 가진 네티즌은 "2021년 후반기는 재미가 없어졌다"등의 푸념을 내놓았다.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미국과 일본 등의 국가처럼 '공휴일 요일 지정제'를 도입하자는 의견들도 나왔다. 공휴일 요일 지정제는 법정공휴일을 날짜가 아닌 정해진 주(週)의 요일을 휴일로 정하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국민들의 휴식권이 사라지자 여당내에서 '공휴일 가뭄'을 해소하기 위해 대체휴일을 확대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설날과 추석, 어린이날만 주말과 겹치면 주중 하루를 대체휴일로 주고있는 것을 앞으로는 전체 공휴일로 대상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적공휴일(15일)만큼은 모두 보장하자는 것, 이럴경우, 국민들은 "충분한 휴식권도 보장이 되고 노동생산성도 향상돼서 우리 국민경제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는게 대체휴일을 확대하자는 법안 발의 취지다. 현충일은 6월 첫주 월요일로, 그리고 한글날은 10월 2째주 월요일로 정하자는 식이다.

의원들 사이에서는 노동절, 어버이날, 노인의날을 공휴일로 정해 휴일 자체를 늘리자는 법안들도 있다. 그러나 유급 휴일인 법정 공휴일이 늘어나면 작업 시간은 줄고 비용 부담은 늘어난다는 업계 반발도 있어, 해당 법안들이 실제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는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우리 국민들은 해가 바뀌고 새해가 되면 습관처럼 "새해 달력을 뒤적이며 공휴일이 며칠인지 세어 보게 된다." 평일 빨간 날이 적을 경우에는 최악의 연휴 가뭄이라고 푸념을 하지만 징검다리 연휴나 주말까지 이어지는 황금연휴에는 모두가 행복해 한다는 것,

"정부는 지난해 광복절과 토요일이 겹치자 임시공휴일을 지정했다." 당시 "현대경제연구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4조 2,000억 원의 생산 유발액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는 것,

 "현재 공휴일은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다." "국민 전체에 적용되려면 법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앞서 지난 10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법제화해 어린이날, 설날, 추석에만 적용됐던 대체공휴일을 모든 공휴일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한글날과 어린이날, 현충일을 요일 지정 휴일제로 설정하자고 의견을 내기도 했다.

당시 홍 의원은 "휴일을 예측 가능토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강화하고, 공휴일 수 감소를 방지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 노동자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은 1,967시간이다." OECD국가 중에서 2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노동생산성은 OECD 하위권"이다. "장시간 노동은 오히려 효율적인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번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강병원 의원의 주장이다.

강 최고의원은 "대체휴일의 확실한 보장으로 노동자의 쉴 권리를 지켜 일과 삶의 균형을 꾸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치권과 재계등 일각에서는 이러한 제도가 기념일의 제정 취지나 의미를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 2011년에는 이 같은 이유로 당시 정부는 요일 지정제 도입을 철회한 바 있다. 또 공론화 과정에서 재계와 노동계의 입장이 엇갈릴 가능성도 있기에 대체 공휴일 확대 법안의 입법까지 과정이 험난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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