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뼈·관절 건강, 키성장, 다이어트ㆍ면역력 증진 등 552곳 조사

[중앙뉴스=윤장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25일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 등으로 소개하는 등  허위 과대 과장 광고로 소비자들을 혼란케 한 허위·과대 온라인 광고 27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위 과대 과장 광고로 소비자들을 혼란케 한 온라인 광고 274건을 적발했다.(사진=중앙뉴스 DB)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위 과대 과장 광고로 소비자들을 혼란케 한 온라인 광고 274건을 적발했다.(사진=중앙뉴스 DB)

식약처는 최근 온라인상에서 일반식품을 판매하면서 다이어트, 뼈.관절 건강, 키 성장, 면역력 증진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 과대 과장 광고를 한 판매 사이트를 차단하고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소비자들이 건강관련 제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사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온라인 판매 사이트 522개를 대상으로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에 대해 점검에 나섰다. 식약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판매 사이트 점검에 나선 이유는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부당 광고로 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번 점검에서 주로 적발된 내용을 살펴보면, ①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거나 혼동하기 쉬운 제품 221건(80.7%)  ②질병 예방에 좋으며,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광고한 38건(13.9%) ③소비자를 속이거나 기만한 광고 8건(2.9%) ④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혼동케 한 광고 5건(1.8%)  ⑤ 거짓과 과장 광고 2건(0.7%) 등이다.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캐 하거나 혼동시킨 사례를 살펴보면, 일반식품에 대해 △‘키성장’, △‘면역력 증진’, △‘배변활동 개선’, △‘관절건강’, △‘체중감량’ 등이다. 또 건강기능식품을 △어린이 키성장,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제공한다며 과대 과장 광고를 하면서 영양제, 건강한 면역 기능, 관절 연골 뼈건강에 효능이 있다고 소개한 경우다. 이런 광고들은 표현이 문제가 됐다.

허위 과대 과장 광고 판매 사이트는 또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한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골다공증, △관절염 등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해하거나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였다는 것,

실제로 사이트에서 소개되는 광고를 보면, 관절 통증과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무릎 관절에 도움을 주는 ○○차", "○○제품으로 퇴행성관절염을 잡아주세요" 등의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다. 여기에 △녹차추출분말, △칼슘, △초유 등 원재료나 성분의 효능·효과를→‘체지방 감소’, →‘항산화 도움’, →‘면역력 증대’ 등 해당 식품 등의 효능·효과로 오인·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소비자 기만 광고도 단속되었다.

대표적인 사례는 ▲녹차추출분말은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항산화에 도움, ▲칼슘은 체중조절이나 당뇨 대장암 예방에 효과, ▲초유는 면역항체가 면역력을 증대, ▲세포재생 및 노화방지 효과 우울증 개선 등에 도움을 준다 등이다,

한편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불법판매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소비자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소비자들은 온라인 마켓 등에서 제품을 구입할 경우 질병치료 효능.효과 등 부당한 광고행위에 현혹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