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 감면신청의 지위확인에 대하여 위원회가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명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7. 20. 담합자진신고 제도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이하 ‘감면고시’)”를 개정하기로 의결하였였다

개정 주요 내용은 , 위원회의 지위확인 취소 사유 명기 , 제출해야 할 자료의 종류 및 범위 확대, 단순 조사협조자의 감경을 과징금 부과고시로 일원화, ,국제카르텔에 대한 자료보정 기한을 접수일로부터 최대 75일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있는 근거규정 신설, 추가감면(Amnesty Plus) 신청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율의 조정 등 5가지 사항이다

개정 경위는 종래 자진신고 감면제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정위 내?외부 전문가들로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TF”를 구성하여 3차례에 걸쳐 논의하였다(2010.1.-5.)

이후 카르텔분과위원회 등 자문을 거쳐 개정이 필요한 과제들을 선별하여, ‘감면고시’를 개정하게 된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위원회의 자진신고 지위확인에 대한 취소사유 명기하고

개정 이유로 현행 감면고시에서는 사무처장의 자진신고 지위확인을 위원회가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개정 내용은  위원회는 다음의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취소할 수 있다

 위원회 심의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지 않은 경우,, 제출자료가 허위인 경우,  공동행위를 중단하지 않은 경우, 다른 사업자에게 담합을 강요한 경우,  제출된 증거자료가 피심인의 담합 사실을 입증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이다

자진신고 추가자료의 범위 확대로 개정 이유는 현행 감면고시에 의하면 “공동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 중 확인서, 진술서의 경우는 추가로 제출해야 할 증거자료를 서류, 물건, 전산자료, 통신자료 등 추가로 제출해야 할 증거자료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 내용은 추가자료의 종류 및 내용을 보다 포괄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서류, 물건, 전산자료, 통신자료” 외에 “기타 이에 준하는 증거자료로서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부당한 공동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하였다

따라서 담합을 입증할 수 있으면, 문서?녹음테이프?컴퓨터 파일 등 형태나 종류의 제한없이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단순 조사협조자 감경 일원화는 개정 이유로 최근 과징금고시를 개정*하여 담합의 경우에도 과징금고시에서 조사협조자에 대해 감경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현행 감면고시 중 단순 조사협조자 감경 부분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

   
개정 내용중  감면고시는 공정거래법령에서 정한 자진신고 감면요건을 충족한 조사협조자*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담합 건이라도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에 대한 단순 조사협조자 감경은 과징금고시에 따르도록 개정하였다

공정위의 조사 이후 1순위 또는 2순위로 담합사실을 자진신고한 자로서, 공정위가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증거를 제공하고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고 담합을 중단한 사업자 또는 단순 조사협조자는 상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조사에 협조한 사업자이다 

자료보정 기한을 최대 75일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있는 규정 신설하고

개정 이유로 현행 감면고시의 획일적인 자료보정기한(최대 75일)은 세계 각 지사에 흩어져 있는 관련 자료 수집, 번역본 제출 등 절차 진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국제카르텔 사건 처리에 애로가 있었다

미국, EU 등 외국 경쟁당국은 획일적인 자료보정기한을 두지 않고 사건마다 적절한 기간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개정 내용 중  국제카르텔 사건 등 관련 증거자료의 수집 및 진술 확보를 위하여 보정기간 연장이 예외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접수일부터 최대 75일을 초과하여 자료보정기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추가감면(Amnesty Plus) 신청자에 대한 과징금 추가 감경율의 조정하고

개정 이유로 현행 감면고시는 추가감면(Amnesty Plus) 신청자에 대한 과징금 추가 감경율의 하한을 획일적으로 20%로 규정하여, 과징금 규모가 큰 사건의 경우 추가감면 대상 사건의 과징금이 소규모이더라도 20% 추가 감경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추가감면(Amnesty Plus) 제도: 담합을 자진신고한 사업자가 자신이 가담한 또 다른 담합을 자진신고함으로써 과징금 등을 추가로 감면받는 제도이다

개정 내용중  두 건의 공동행위 규모에 대한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 위원회가 감경율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추가 감경율을 ‘20%’에서 ‘20% 범위 내’로 개정하였다

기대 효과로 개정된 감면고시는 2011년 7월 21일부터 시행되며

이번 감면고시 개정은 위원회의 자진신고 지위확인 취소 사유를 명확히하여 제도 운영을 투명하게 하고, 추가자료의 범위 확대 및 보정기한의 연장 등 제도개선을 통하여 자진신고제도의 운영이 보다 효율화?활성화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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