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게임에만 적용되던 인앱결제 시스템 웹툰, 음원, 전자책 등 디지털 콘텐츠 전반 확대
콘텐츠사업자 선택권 침해 및 경영악화는 물론, 콘텐츠 이용료 인상으로 소비자 부담 가중
앱 마켓 사업자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계약 방지 기준 구체화하고 실태조사 근거 마련

이병훈 의원
이병훈 의원

[중앙뉴스=박광원 기자]국내에서 사업을 펼치고 있는 해외 포털 기업의 구글 등 앱마켓사업자의 인앱결제 횡포로부터 콘텐츠사업자의 창·제작자 환경을 보호하는 내용의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발의했다고 밝혔다.

‘인앱결제’란 앱에서 유료 콘텐츠를 결제할 때 앱마켓사업자가 만든 시스템에서 결제하는 방식을 말한다. 구글은 기존에 게임에만 적용되던 이러한 인앱결제 시스템을 웹툰, 음원, 전자책 등 디지털 콘텐츠 전반으로 확대하고 결제 금액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책을 2021년 10월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콘텐츠사업자의 선택권 침해 및 경영악화는 물론, 결제 수수료 확대가 모바일 콘텐츠 이용료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특히, 도서정가제가 시행 중인 출판업의 경우 전자 출판물의 소비자 가격이 상승하면 ‘동일 출판물, 동일 가격’ 제도의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

현행법은「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및 부가통신사업자 등이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 취득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행위 기준이 모호해 현행법상으로 규율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지난 4월 열린 법안소위에서 해당 개정안 7건이 야당의 이견으로 거듭 처리 불발되며 무산 위기에 놓인 상황이다.

이병훈 의원이 발의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은 앱마켓사업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 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행위기준을 구체화하고 이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콘텐츠사업자와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병훈 의원은 “인앱결제를 강제하려는 구글의 횡포로부터 콘텐츠사업자 보호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비록 구글 등 앱마켓사업자가 국회 과방위 소관 법률인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과기부의 규제를 받고 있지만, 콘텐츠산업 진흥은 문체부 소관인 만큼 콘텐츠사업자 보호를 위해 문체위에서 소관 법률의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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