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김필수] 최근 자동차 급발진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기존 내연기관차 급발진 문제가 계속 진행되는 상황에 전기차에 대한 급발진 문제까지 추가로 부각되고 있어 우려된다는 뜻이다.얼마 전 코나전기 택시가 약 1.5Km를 달리면서 필사의 운전을 하는 모습을 소비자가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다.
전기차 급발진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 전기차가 보급되고 있는 지역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특히 미국의 경우 이미 여러 건의 전기차 급발진이 발생하고 있고 소송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도 최근 전기차 누적대수가 늘면서 급발진 등 관련된 문제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자동차 급발진은 재난 1980년 초반에 자동차에 ECU 등 전기전자장치가 부착되면서 발생하기 시작했다. 특히 가솔린엔진과 자동변속기의 조건이 만족되는 차종에서 주로 발생하면서 우리나라와 미국 등에서 주로 발생했다. 발생 이후 재연이 불가능하고 흔적이 남지 않아서 운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런 문제라 할 수 있었다.
그 만큼 전기전자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고 미국 소송과정에서 일부분의 원인이 차량용 소프트웨어적인 문제로 밝혀지면서 역시 차량용 전기전자적인 문제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국내의 경우는 자동차 급발진사고는 연간 100여건 내외가 신고되고 있지만 적어도 10~20배 정도로 예상될 정도로 많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법적·제도적 측면에서 소비자보다는 제작사 및 판매자에게 유리한 구조여서 항상 법정 소송과정에서 패소하였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제와 자동차의 결함의 입증을 자동차 제작사가 직접 입증하는 구조로 인하여 재판과정에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아도 보상받는 경우가 많았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같은 차종에 같은 문제가 여러 건 발생하면 미국 도로교통안전청(NFTSA) 같은 공공기관이 나서서 직접 조사하는 만큼 제작사 입장에서는 항상 조심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유리한 구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미국과는 정반대의 법적 구조로 자동차 급발진 문제가 발생 경우 운전자가 자동차 결함을 찾아야 하는 구조이고 또 문제가 되어도 쥐꼬리 만한 벌금으로 끝나는 만큼 소비자가 매우 불리한 구조다.
여기에 국토교통부도 관련 문제에 관하여 관심이 부적하여 자동차 급발진 문제가 발생하여도 하소연할 수 있는 기관이 없는 상태라 할 수 있다. 최근 전기차 급발진 문제가 발생하여도 내연기관차와 마찬가지로 하소연 할 수 있는 방법이 매우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미국 등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소비자 중심의 법적·제도적 조치가 매우 필요한 이유라 할 수 있다.
국내에서 자동차 급발진 관련 소송은 모든 사례가 패소하였고 유일하게 2심에서 승소하여 마지막 대법원 판례만 남아있는 사건이 한 건이 있어서 주변에서 관심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전기차에 대한 급발진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관심도 크게 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작년 말 누적된 전기차수는 약 130,000대 정도이고 올해는 약 200,000대 정도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각종 전기차 문제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특히 전기차 급발진 문제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장 두려움을 낳고 있는 문제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내연기관차에 급발진이 발생하면 엔진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하면서 엔진굉음과 급가속 현상, 브레이크가 딱딱해지는 등 기본적인 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 중 전체의 약 80%는 운전자의 실수로 추정되고 있고 나머지 20%가 실제로 자동차 급발진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내의 경우 급발진 사고 운전자는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전기차 급발진 문제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차의 경우는 역시 운전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모터가 가속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제어상의 문제일 수도 있고 주변 전자파 장애 등의 문제일 수도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직 본격적인 전기차 보급이 되지 못하고 있고 기술적인 부분도 더욱 진보해야 하는 등 발전과정도 필요하여 이와 관련된 전기차 급발진 사고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내연기관차나 전기차 모두 조심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자동차 급발진을 비롯한 각종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전기차는 새롭게 등장하는 이동수단인 만큼 특성이나 운전 상의 유의사항 등 준비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제작사의 완벽한 전기차 출시도 중요하지만 법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모두가 고민을 해야 하는 시점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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