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내 CCTV 설치 의무화..신규 열차부터 단계적 설치
23일부터 새 철도안전법 시행

열차 내 영상(예시) (사진=국토교통부)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앞으로는 열차 객실 내 폐쇄회로(CC) 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타인에게 전염의 우려가 있는 법정 감염병자가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여객열차에 타는 행위,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동식물을 안전조치 없이 동승 행위는 금지된다. 객실 내에서의 음주 난동·흡연 등도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런 내용을 담은 ‘철도안전법’ 개정안이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신규 투입되는 열차부터 CCTV를 설치하고, 현재 운영 중인 열차에는 비용 등을 고려해 3년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설치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새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출입 금지장소(운전실, 기관실,발전실, 방송실) 에 출입하는 행위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 중에 비상정지버튼을 누르거나 철도차량의 옆면에 있는 승강용 출입문을 여는 등 철도차량의 장치 또는 기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여객열차 밖에 있는 사람을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여객열차 밖으로 던지는 행위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열차 내 흡연하는 행위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그 밖의 법정 감염병자가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여객열차에 타는 행위나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동식물을 안전조치 없이 동승하는 행위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철도안전법’에 따른 금지행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워, 그에 따른 승객과 승무원 간의 실랑이 등 다툼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오늘 (23일)부터는 전국의 지하철·철도역사, KTX 등에서 ‘열차 내 금지행위’ 관련 안내영상, 유인물, 방송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전국 18개 철도운영기관은 철도역사와 열차에서 이용객을 대상으로, ① 방송 ② 안내문 ③ 기타 홍보물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열차 내 금지행위와 위반 시 과태료 등 처벌 수위를 정확히 안내해야 한다. 홍보물은 국민들에게 친숙한 캐릭터인 뽀로로를 활용해 , 열차에서 일어나는 법 위반상황을 애니메이션 형태로 안내한다.

특히, 교통약자(청각장애인 등)를 위한 수어영상을 포함해 열차를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이용편의를 향상시켰고, 앱(App) 또는 QR코드를 활용한 안내도 가능토록 했다.

강희업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다 안전한 철도, 쾌적한 철도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철도안전과 이용객 편의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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