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종결된 공탁금 137건 166억 원 즉시 징수
출급·회수 청구 불가능 공탁금 지속적 사후관리

(사진=중앙뉴스DB)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서울시가 전국 법원의 고액체납자 공탁금 보유 여부 일제 조사에 이어 고액체납자 363명의 법원 공탁금 300억여 원을 찾아 즉시 압류 조치했다.

시는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통해 전국 법원에 고액 체납자 명의 공탁금 자료를 전수 조사한 결과, 854명 556억 원(1,422건)의 공탁내역을 확인해 이중 363명으로부터 공탁금 354억 원을 즉시 압류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체납자 A씨는 2013년도에 부과된 법인지방소득세 946백만 원 등 7건에 총 1,065백만 원을 내지 않고 있는 장기 고액체납 법인으로 이번 조사를 통해 서울소재 00지방법원에 2019년 1월에 1,549 백만 원이 피공탁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즉시 전액 압류 조치했다.

체납자 B씨는 2020년도에 부과된 개인지방소득세 123백만 원 체납자로 2020.2월에 00지방법원 등 2개 법원에 체납세금 보다 무려 10배 이상 되는 1,730백만 원을 공탁해 둔 사실을 확인하고 공탁금을 압류 조치했다. 

공탁종류별 압류 현황 (사진=서울시)
공탁종류별 압류 현황 (사진=서울시)

또 체납자 C씨는 15년 전에 부과된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11백만 원을 포함 2건, 12백만 원을 현재까지 체납해 지난 3월에 00지방법원에 53억 원이 피공탁 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압류 조치했다.

시가 이렇게 압류를 실시한 체납자 명의 공탁금은 체납자 본인이 자기의 채무변제 등을 위해 법원에 직접 맡기는 공탁금과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송 등을 할 경우 손해에 대한 담보로 법원에 일정 금액을 맡기는 피공탁금으로, 소송 등 사건 종료 결과에 따라 체납자가 찾아 가게 되는 금액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탁금 중 지급제한이 없고 사건이 종결된 166억원(137건)은 즉시 징수했고, 지급제한이 있거나 아직 재판 사건이 종결되지 않아 출급·회수 청구가 불가능한 공탁금 390억원(1천285건)에 대해서는 지급제한사유 해제 시기와 재판종결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키로 했다”라고 밝혔다. 

또 “압류권자의 권리행사를 위해 담보취소결정문,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회수 청구하거나, 아직 담보취소가 되지 않은 공탁금은 피공탁자에게 권리행사 최고 및 대위담보 취소 소 제기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대위권을 적극 행사 하겠다”고 말했다.

이병욱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최근 체납세금은 납부하지 않으면서 조세채권의 압류를 피해 개인 간 채권채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탁금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38세금징수과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상자산 압류, 자기앞수표 발행내역 조사 등 최근의 금융부문 일제 조사 조치에 이어 비금융 채권 부문으로 영역을 확대하여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체납자들의 재산은닉에 엄정 하게 대처함으로써 조세정의 구현에 앞장서겠다.” 고 밝혔다. 

한편, 압류 공탁금 보관 법원을 보면, 서울지역 소재 법원이 756건으로 53%를 차지했고 이어 인천 및 경기권 소재 법원은 458건, 기타 지방 법원은 208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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