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틀 걸쳐 진행한 증거 조사 결과 토대로 부정 투표 의혹 판결 내릴 듯

[중앙뉴스=윤장섭 기자]2020년 4월 15일에 개최된 제 21대 총선에서 낙선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부정투표 의혹을 주장하면서 제기한 총선 무효 소송의 재검표 절차가 재검표 절차를 개시한 지 하루가 지난 29일 오전 에 종료됐다.

대법원 특별2부는 민경욱 전 의원이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총선 무효 소송 검증 기일을 29일 오전까지 약 22시간 동안 진행했다.(사진=공동취재단)
대법원 특별2부는 민경욱 전 의원이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총선 무효 소송 검증 기일을 29일 오전까지 약 22시간 동안 진행했다.(사진=공동취재단)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민경욱 전 의원이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총선 무효 소송 검증 기일을 인천지방법원에서 28일 오전 9시 반 시작해 오늘(29일) 오전 7시까지 약 22시간 동안 진행했다.

총선 무효 소송 검증은 인천지법에 봉인돼 있던 투표지의 원본 확인을 위한 스캔 작업과 사전투표 용지의 QR코드 대조, 수동 재검표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대법원은 민 전 의원의 요구를 다 받아들여 모든 투표지를 일일이 스캔해 이미지 파일로 변환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당초에는 사전투표 용지의 QR코드를 대조한 뒤 수동 재검표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민 전 의원 측이 인천지법에 봉인된 투표지의 원본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요청해 대법원이 수용한 것,

QR코드 대조도 당초 사전투표 용지 4만여장 중 100장만 무작위로 뽑아 대조할 계획이었으나 민 전 의원 측 요청에 따라 사전투표 용지를 전수 조사했다. 하지만 본투표 포함 투표지 12만 장 전체에 대한 이미지 파일 스캔 절차가 지연되면서 사전투표지 4만5천 장에 대한 QR코드 비교 전수검사는 끝내 진행되지 못했다.

투표지에 대한 수동 재검표는 전날 오후 늦게부터 오늘 오전까지 12만7천여표를 모두 다시 손으로 분류해 세어보는 재검표 작업을 진행했다.

한편 재검표 절차에 참석한 민 의원측 변호사는 작업절차가 모두 끝난 뒤 자신의 SNS에 부정선거 증거를 자신의 눈으로 보았고 눈으로 확신하게되었다고 페이스북에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법원은 재검표 결과를 공개하지는 않았으나, 대법원은 이틀에 걸쳐 진행한 증거 조사 등의 결과를 토대로 추가 검증 기일을 잡을지 논의한 뒤 조만간 별도의 기일을 열어 부정 투표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