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철회권고에 대한 입장
   
 
   
규제개혁위원회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철회권고’ 결정은 소비자권익보호를 외면하는 것이다
최근 일상생활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포인트나 마일리지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가 특별한 사유 없이‘개정안 철회권고’하였다.

신용카드 포인트, 항공마일리지, 이동통신 포인트 등 포인트나 마일리지는 대다수의 국민이 사용하고 있는 보편적인 서비스이나 당초 사업자가 약속한 서비스가 일방적으로 변경되어 소비자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지만 뚜렷하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대표적인 소비자문제이다.

그러나 규제개혁위원회는 소비자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인트․마일리지가 지급수단으로서 사회적으로 문제된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 개정취지에 반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며 법률이 원안대로 개정되기를 촉구한다.

금융감독원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일종인 포인트와 마일리지에 대하여 이용자보호를 위하여 발행 잔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등록하고 감독을 받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한바 있다. 이미 2008년 10월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도 발행규모가 일정수준 이상인 마일리지 발행자를 전자금융거래업자로 등록하도록 건의한 바 있다.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나 마일리지의 경우, 소비자 유인력도 커서 사업자의 수익창출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 서비스 축소나 취소, 포인트나 마일리지 사용 제한, 자동소멸 등 실질적 소비자혜택은 미미하여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여 왔다. 더욱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속을 일방적으로 축소하거나 취소하여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소비자 기망에 가까운 행위이다. 또한 마일리지의 실질적인 가치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소비자피해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은 자명하다.

이에 일정범위 내에서 중앙은행이 발행한 화폐와 동등한 효력을 지니는 포인트나 마일리지에 대해 투명한 거래를 통한 시장의 신뢰를 구축하고 다수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할 목적으로 발의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마일리지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고 대부분의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으로 나타날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특히, 항공마일리지의 경우 국토해양부의 통계에 따르면 항공마일리지를 보유한 국민이 2600만 명(2007년 말 현재)에 이르는 대다수의 국민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마일리지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현재 이를 규제할 만한 법적근거가 부족해 사업자에게는 큰 수익이 되지만 소비자에게는 매우 불리한 운영구조를 보이고 있다.

항공사는 자신의 고객에게만 항공마일리지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신용카드사, 이동통신사 등 제휴사업자에게 항공마일리지를 판매하고 있다. 항공사가 항공마일리지를 판매하는 제휴사의 수가 2009년 7월 현재 110여 개 이상이며 판매규모도 연간 2000억 원을 상회하고 있다.

항공사가 항공마일리지를 한도 없이 판매하여 제휴사로부터 판매수익을 얻겠지만, 이에 대응하는 보너스좌석은 증가시키지 않고 있어 결국 항공마일리지를 보유한 소비자가 원하는 때 보너스좌석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집단소비자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항공마일리지 회원약관에서는 ‘여유좌석에 한해 보너스좌석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항공사는 언제든지 소비자의 보너스좌석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반면 항공마일리지는 어떠한 한도 없이 제휴사에게 판매할 수 있고 항공사는 확정된 반대급부 없이 경제적 수익을 챙길 수 있다. 항공마일리지가 과잉 발행되어 집단소비자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신용카드사, 등 제휴사는 자사의 고객에게 보너스좌석을 지급해달라는 조건으로 항공사에게 항공마일리지 구매대금을 지급하였다. 그렇다면 항공사는 이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현재처럼 턱없이 부족한 부채성 충당금만 계상해놓고 다른 용도로 전용한다면 이는 제휴사뿐 아니라 항공마일리지 보유자인 대다수 국민의 권익을 직접적으로 저해하는 행위이다.

항공사는 제3자에 지급할 의무를 가진 금원을 보관하고 있는 자에 불과하지 그 자금에 대한 처분권이 임의로 주어져서는 안 된다. 이는 항공마일리지 뿐 아니라 여타의 다른 포인트나 마일리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와 마일리지 시장이 유사한 일본의 경우, 항공마일리지를 포함한 포인트 및 마일리지의 시장규모는 7천억 엔(한화 약9조2천억 원)에 해당하며 우리나라도 같은 수준일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예측이다.

이에 경실련은 규제개혁위원회에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며 법률이 원안대로 입법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나아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포인트 및 마일리지 문제가 가시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법 개정 및 소비자피해구제 활동을 전개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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