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은 22일 술에 취한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국민권익위원회 간부직원 박 모 씨(55)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신상정보 공개 3년을 선고했다.

이어 재판부는 부하가 만취 상태임을 이용해 성폭행한 뒤 객실에 내버려둔 채 나온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 5월 퇴근길에 함께 술을 마신 30대 여직원이 정신을 잃자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

박 씨의 범행 뒤 열쇠를 받으러 객실에 올라갔다 피해자를 발견하고 성폭행을 저지른 모텔 직원 권 모 씨에게도 징역 3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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