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20km 초과1회 위반.. 보험료 5% 할증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도 동일 적용

스쿨존에서는 시속 30km 이하로 주행해야 한다(사진=중앙뉴스DB)
스쿨존에서는 시속 30km 이하로 주행해야 한다(사진=중앙뉴스DB)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현재 자동차 보험료 할증체계는 무면허·음주·뺑소니에 대해서 최대 20%, 신호·속도 위반, 중앙선 침범에 대해 최대 10%까지 할증률이 적용되어 왔다. 하지만 오는 9월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도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는 자동차 보험료가 최대 10%까지 할증된다.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및 보험개발원은 보행자 최우선의 교통안전체계 구축 일환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도로교통법)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를 할증하여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는 16년 4,292명에서 20년 3,081명으로 매년 감소 추세다. 그러나 지난 20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6%(1,093명)가 보행 중 발생하는 등 보행 사망자의 비중이 OECD 평균(약 20%)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지난 3년간 보행 사망자의 22%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에 발생했으며, 어린이 사망자의 66%, 고령자 사망자의 56%가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등을 보행하던 중 발생했다.

실제로 올해 5월 00시에서는 A씨가 승용차를 몰고 좌회전을 하다가, 딸을 유치원에 보내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가 치어 사망했다. 또 지난 3월 00시 스쿨존에서는 C씨가 25t 화물차를 몰고 불법으로 우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D양이 치어 사망했다.

이에 국토부는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운전자의 교통법규준수를 통해 보행자교통사고를 감축하는 취지에서 자동차 보험료 할증체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개정되는 자동차 보험료 할증체계의 주요내용에 앞서 먼저 어린이 보호구역은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시속 30km 이하로 주행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개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20km를 초과하는 과속은 1회 위반 시 보험료 5%, 2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할증 규정을 담았다.

이는 오는 9월 개시되는 자동차 보험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속도위반에 대해서도 같은 규정이 동일한 시기에 적용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도 2∼3회 위반 시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할증되며, 내년 1월부터 위반사항에 대해서 적용된다.

교통법규 위반 횟수에 따라 보험료 할증 한도는 최대 10%까지 적용될 예정이며, 할증되는 보험료는 전액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사용된다.

강성습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정책과 과장은 “그동안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왔으나, 아직도 보행 사망자는 OECD 평균에 비하여 높다.”라며“이번 보험제도 개편을 통해 성숙한 교통문화 조성 및 보행자의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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