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지난 5월 1일 정부에서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발표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지구내 단독주택용지의 가구수 및 주차장설치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근본취지에 부합하면서 토지이용을 합리화해 단독주택용지에 적정가구수 건축이 가능하도록 도시관리계획(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도안신도시의 경우 단독주택용지 내 가구수를 3~5가구로 제한돼있고, 주차장 설치기준은 3세대 이상일 경우 세대당 1.5대를 설치토록 했으나 최근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수요가 급증한 서민형 소형주택 건축이 어려워 토지이용에 불편함이 있어 이를 완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용지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대상지는 도안신도시(1808필지), 노은2(355필지), 가오(142필지)지구의 일반단독주택용지 2305필지가 대상이다.

세부내용으로 도안지구의 가구수 제한은 폐지(노은2, 가오지구는 당초 가구수 제한 없음)하고, 주차장 설치기준도 가구당 1대로 완화(당초 3가구이상 가구당 1.5대)할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단독주택용지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그동안 제한을 받아 건축이 어려웠던 소형 주택의 건축이 활성화됨은 물론 서민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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