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오전 회동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를 강행하겠다고 주장했던 더불어민주당이 박병석 국회의장의 본회의 연기 결정에 따라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다음으로 미뤘다.

더불어민주당이 박병석 국회의장의 본회의 연기 결정에 따라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다음으로 미뤘다.(사진=방송 캡처)
더불어민주당이 박병석 국회의장의 본회의 연기 결정에 따라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다음으로 미뤘다.(사진=방송 캡처)

국회가 오늘(25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던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가 전격 연기된 배경에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국회법상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이날 새벽 법사위를 통과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의 본회의 연기 결정에 따라 박 의장의 주재로 오전 11시 회동을 갖고, 향후 본회의 일정과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논의한다는 생각이다.

이날 본회의를 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결정했던 민주당은 본회의가 연기됨에 따라 이달 중에는 언론중재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언론중재법 처리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며 "야당과 본회의 일정을 다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본회의가 전격 취소됨에 따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비롯한 주요 쟁점법안 처리도 순연됐다. 국회부의장,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7개 상임위원장 인선도 미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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