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찰청장에 `긴급구제조치' 권고…국민의 기본권 보호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30일 서울 중구 위원회에서 상임위를 열고 경찰이 평택공장에서 농성중인 노조생수와 의약품을 우선적으로 전달해야 한다는 내용의 긴급구제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평택 쌍용자동차 공장내에 △식수(소화전 포함)공급 △의료진 출입 △의약품 및 음식물 반입을 허용하도록 경기경찰청장에게 '긴급구제조치'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에게 행해지고 있는 경찰의 식수(소화전 포함) 및 의약품 등 반입 차단 조치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한 행위"라며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소화전의 경우 인화물질이 다수 쌓여 있는 농성현장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불의의 사고 발생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물공급은 허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도 24일 성명을 내고 "노사 양측이 평화적인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쌍용자동차 측은 식수 및 의약품 반입 차단은 회사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 관할범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경찰은 식수 및 의약품 반입 차단조치는 쌍용자동차에서 취한 조치일 뿐 경찰은 관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7일 쌍용차노조,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평택 쌍용차 공장에서 농성중인 노조원들이 경찰에 의해 생명권, 건강권, 인격권,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받고 있고 현재 피해자들의 침해 상황은 곧바로 구제받지 않으면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며 인권위에 긴급구제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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