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자 지원 책임 강화하여 광범위한 지원 가능

사진=이해식 의원실 제공
사진=이해식 의원실 제공

[중앙뉴스=박광원 기자]최근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문제로 확산이 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26일 디지털 성범죄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 권한을 현행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 피해의 심각성과 피해자 지원의 필요성에 관한 국민적 인식이 크게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성 착취물 등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의 권한을 국가로만 한정하고 있었다. 이에 피해자는 피해 구제를 위해, 유일하게 서울에 1개소가 설치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여성가족부 산하)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고, 센터 또한 업무 과중으로 실질적인 피해자 조력에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피해자 지원책을 마련하고는 있더라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대한 설치 및 지원법률 근거가 없어 국가기관과 실효성 있는 공동대응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이해식 의원은 “경기도의 경우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지난 2월에 개소하여, 삭제지원 및 법률지원 등 피해자를 돕고 있다. 이런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확실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의 골자는 ▲ 국가에 한정된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 권한 지자체로 확대, ▲ 지자체별 피해자 지원기관 설립·추진 ▲ 지자체와 국가기관 피해자 지원 협력 시스템 구축 등이다.

이해식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지역적인 경계와 대상에 있어 무차별적이고 그 피해가 상당히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불법 촬영물을 초기에 발견·삭제하여 유포를 막는 것이 중요한데, 현재 피해자를 지원하는 중앙정부·경찰기관과 공조가 어려워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이 입법의 미비로 지체되어서는 안되기에,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자 지원 책임을 강화하여 신속하고 광범위한 피해 구제가 가능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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