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 공직선거법 위반 첫 불명예 퇴진

정정순 의원
정정순 의원 (사진=청주시 상당구선거관리위원회)

[중앙뉴스=박광원 기자]지난 4.15 총선에서 21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청주 상당 지역구에서 당선된 정정순 국회의원이 선거 회계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되어 국회의원의 당선무효가 확정됐다.

이와 관련해 청주시 상당구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정 의원의 당선무효를 고시했다.

앞서 청주지법이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의 회계책임자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확정한 데 따른 것이다. 현행법상 선거사무장 또는 회계책임자가 선거법을 어겨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받으면 해당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된다.

A씨는 선거 후 보좌진 자리를 놓고 갈등을 빚다가 지난해 6월 정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 인물로 1심 판결 후 항소하지 않았다. 정 의원 측은 방어수단으로 헌법소원과 함께 당선무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청주 상당구는 내년 3월 9일 대통령선거에 맞춰 재선거가 치러질 전망이다.

정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비공식 선거운동원에게 활동비 1천500만원을 지급하고, 초과한 법정선거비용을 회계보고에서 누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천만원을 받고, 청주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여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도 받는다.

한편 정 의원은 1심에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과 추징금 3030만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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