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중앙뉴스DB)
(사진=중앙뉴스DB)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위메프도 머지포인트 환불조치에 나섰다. 지난 8월 위메프 플랫폼에서 머지포인트를 구매한 고객이 대상이다. 이는 e커머스 업체 중에선 11번가에 이어 두 번째 환불 결정이다.

이에 따라 위메프에서 머지포인트 구매 후 애플리케이션(앱) 등에 등록하지 않았거나 등록했어도 머지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은 고객은 결제액 전액 환불이 가능하게 됐다.

위메프는 지난 8월11일, 머지플러스가 제휴 사용처를 축소한 직후부터 머지포인트를 위메프에서 구매했지만 상품을 등록하지 않은 고객에게 전액 환불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와함께  8월에 구매한 상품을 이미 등록한 고객에게도 환불을 진행하기 위해 이에 지난 8월12일부터 판매자 및 발행처에 ‘8월 구매 고객의 포인트 등록 후 미사용 전액 데이터’를 요청해왔다.

위메프에 따르면 지난 8월 위메프 플랫폼에서 머지포인트를 구매한 고객은 1만5127명이며, 결제금액은 30억9453만원이다.

위메프 관계자는 “지난 6일 오후 판매자가 해당 정보를 제공해옴에 따라 곧바로 해당 데이터 대조작업을 통해 7일부터 상품 등록 고객에게도 환불을 진행한다” 면서“포인트 사용 데이터 공유가 늦어지면서 부득이하게 어려움을 겪은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에 지난 8월 구매한 상품을 미등록, 혹은 등록했으나 머지포인트 사용을 하지 않은 고객에게는 결제액의 전액이 환불된다. 또 등록 포인트를 일부 사용한 고객도 잔여 포인트의 80%만큼 환불된다.

예컨대 머지포인트 20만 포인트를 16만 원에 구매한 후 전부 미사용한 경우는 16만 원을 환불받을 수 있다. 머지포인트 20만 포인트를 16만 원에 구매한 후 10만 포인트를 사용했다면 80%인 8만 원을 돌려받게 된다.

한편, 11번가도 지난달 10일 머지포인트를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를 준용해 환불 조치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