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금법', 행안위 의결 후 법사위에서 1년 가까이 계류중
법사위 제2소위 위원장, 체계·자구 심사 권한 넘어서는 발목잡기
한농연, 250만 농업인 숙원 ‘고향사랑기부금제’ 9월 국회 처리 촉구

[중앙뉴스=박광원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영교 의원은 13일 지난해 9월 여야 합의로 행안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회부된 '고향사랑기부금법'이 1년째 처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하면서 전국 250만 농업인 숙원사원인 고향사랑기부금제’ 9월 국회 처리 촉구하고 나셨다.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13일 국회 법사위 제2소위는 월권행위 중지하고 민생법안'고향사랑기부금법'즉각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사진=서영교 의원실 제공)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13일 국회 법사위 제2소위는 월권행위 중지하고 민생법안'고향사랑기부금법'즉각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사진=서영교 의원실 제공)

현재 우리나라는 지난해 출생아 수가 27만명으로 사상 첫 20만명대로 접어들었고,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OECD 38개 회원국 중 유일한 1명 미만인 나라다. 2019년 말 기준 국내 주민등록상 총인구는 5,184만 9,861명으로 집계되었으나 이 중 약 70%가 수도권 및 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228개 기초 지자체 중 향후 30년 이내 소멸위험이 있는 지역은 2017년 85개(37.3%)에서 2020년 105개(46.1%)로 20곳이 증가하였다.

이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국가 차원의 인구감소 위기에 지역간 불균형이 더해지며 지방소멸의 위기감이 한층 고조되는 상황을 인식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이하 고향사랑기부금법)을 지난해 9월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바가 있다.

하지만, 국회 법사위에서 1년 가까이 법안통과가 미뤄지고 있다. 이미 이 법의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 위원들이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통과시킨 법안을 문제삼는 것은 명백한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원장(국민의힘 간사)의 월권행위다. 법사위는 체계·자구 심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내용심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법사위 제2소위가 3차례나 개의됐고, 소위 위원들의 수정과 조정 요구에 담당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수요조사 2회, 간담회 1회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러 차례 2소위 위원장실에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과 수용의사를 밝혔음에도 처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고향사랑기부금법'은 개인이 고향 또는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이를 주민 복리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제혜택과 기부액의 일정액을 답례품(지역 농특산품 등)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다.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시 다수의 소액기부를 통해 새로운 재원 마련으로 부족한 지방 재정을 보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산 농축산물 및 농축산 가공품의 수요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가 경영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애향심 고취, 지역 홍보와 같은 부대 효과도 누릴 수 있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서울 중랑구갑, 더불어민주당)은 “고향사랑기부금법은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에서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이다. 1년 가까이 법사위에 발목잡혀서 처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서영교 위원장은 “이미 일본에서는 지자체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기부자에게 세액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고향납세 제도를 2008년부터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기부금액의 증가로 재난극복과 사회통합,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긍정적인 성과가 충분하다고 분석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영교 위원장은 “각 지자체는 물론 250만 농업인들이 '고향사랑기부금법'을 9월 중 반드시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회법 제86조 3항에 따르면 법사위 회부 후 120일이 지난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의 여야 간사 협의 또는 무기명 표결(재적위원 5분의 3 찬성)을 통해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서영교 위원장은 '고향사랑기부금법'은 수도권과 지방의 재정 격차를 완화시키고 심각해지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함으로써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할 민생법안이다. 국회 행안위에서 직접 본회의 부의 요구를 하지 않도록, 국회 법사위원장과 여야 간사는 지난 8월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사위 기능을 체계·자구 심사로 한정하는 국회법’의 취지대로 즉각 '고향사랑기부금법'을 처리해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서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 9일 “250만 농업인 숙원 ‘고향사랑기부금제’ 조속히 처리하라!”는 성명서를 내고 9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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