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정보 미신고 등 의무 위반 2017년 2161명서 2020년 5498명
한 의원 “신상정보등록 의무 위반 성범죄자, 더 엄격한 관리감독 필요”

2020년 한 해 동안 신상정보등록 의무를 위반한 성범죄자가 549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중 신규ㆍ변경정보제출 및 사진촬영 의무 위반으로 검거된 인원은 2017년 2161명에서 2020년 5498명으로 3년새 2배 이상 급증했다.

한병도 국회의원(제공=한병도 의원실)
한병도 국회의원(제공=한병도 의원실)

세부 위반 유형별로는 신규정보 신고 의무 위반이 2017년 650명에서 2020년 1558명으로 변경정보 신고 의무 위반이 같은 기간 1480명에서 3770명으로 증가했다.

한편 모든 신상등록대상자는 1년에 한 번씩 경찰서를 방문해 사진 촬영을 해야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사진촬영 의무 위반이 2017년 31명, 2018년 75명, 2019년 143명, 2020년 47명으로 연도별 편차가 컸지만 올해는 7월까지 이미 136명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를 관리하는 시·도 경찰청별 인력도 차이가 컸는데 대구경찰청은 1인당 관리인원이 21명인데 반해 광주경찰청은 1인당 관리인원이 39명에 달했다.

한편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2017년 4만7547명에서 2020년 8만939명으로 3년새 3만3392명 증가했다.

한 의원은 “2020년 기준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8만명을 넘어서며 관리감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더불어 신상정보등록 의무를 위반하는 성범죄자들이 한 해 수천명에 달하는 만큼 더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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