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목 박사
김진목 박사

[중앙뉴스 칼럼기고=김진목 박사]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국가이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이다. 정권과 권력이 국민들의 투표로 결정된다. 따라서 선거는 무엇보다 정의롭고 투명해야 한다. 선거가 불공정하고 부정이 발생되면 민주주의가 무너진다.

우리는 이미 1960년 3.15부정선거를 경험했다. 그래서 4.19의거가 발생되고 이승만정권이 무너지고 2공화국이 탄생했다. 5.16혁명후 비로소 주요 부정행위 자들이 사형당했다. 최근에도 제19대 대선의 댓글조작 부정선거, 울산시장 부정선거, 4.15 총선 부정선거가 발생했다. 작년 미국도 대선에서 부정선거가 발생되었다. 

현재 4.15 총선의 재검표가 3곳에서 진행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재검표할 예정이다. 그런데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송은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14개월이 지나서야 처음으로 인천연수구(민경욱후보) 선거구부터 재검표가 시작되었다. 이 자체가 불법이다. 그런데 그 재검표결과 상당히 놀라운 투표지가 발견되었다. 

일명 배춧잎투표지(사전선거 투표지), 본드먹은 투표지, 옆구리 찢어진 투표지, 상당수의 일장기 투표지(당일 투표지), 상당수의 빳빳한 투표지(공직선거법 157조는 선거인이 기표후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투표참관인의 앞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정상 투표지는 접은 흔적이 보임)가 확인되었다. 그리고 보다 심각한 것은 당시 재검표 현장에 참여한 인쇄·재단업자는 사전선거 투표지함의 투표지를 육안과 루페로 확인해 보니 이것은 ‘앱슨 프린트기’에서 출력된 것이 아니고 인쇄기에서 출력된 투표지라는 것이다.

사전선거에 사용된 투표지는 인쇄본이 아니고 앱슨 프린터물이다. 재검표당시 재판부는 원고측에게 일체의 사진촬영을 금지하였다. 재검표는 원칙대로 공개하고 사진촬영도 허락했어야 옳다. 당시 재판부는 문제의 투표지에 대한 원고측의 사진촬영을 일체 불허하고 재판부에서 사진을 촬영하고 추후 열람 및 등사신청시 발급한다고 하였는데 그 이후 신청하여 발급받은 투표지가 원래 재검표당시의 투표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면 배춧잎투표지 자체도 위조의심을 받는데 그 배춧잎투표지의 등사본도 원본과 다르다.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그리고 3곳의 재검표결과 봉인지가 훼손된 투표함도 있고 무게가 다른 투표지 등도 발견되었다.

원래 죄가 없는 자는 떳떳하고 정직하고 숨길 것이 없다. 그러나 죄인은 대부분 자신의 범행을 숨기고 거짓말하고 조사를 방해한다. 지금의 선거관리위원회와 대법원의 행태를 보면 죄인들의 행태를 보는 것같다. 떳떳하게 선거관리하고 재검표하면 숨길 이유가 없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핵심이고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이것을 조작하고 왜곡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현재 대한민국 민주당은 180석(당선기준)의 거대여당이다. 국회 과반수를 훨씬 넘었다. 원하는 법률은 무엇이든지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쉽게 말해서 무소불위의 여당이다.

이것도 국민이 진정으로 선택하여 선출된 것이라면 이의를 제기할 이유가 없다. 그것이 민주주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의 국회구성은 부정선거 의혹으로 뒤덮여있다. 미국의 부정선거 조사전문가 미베인교수나 국내통계전문가들은 4.15 총선의 부정의혹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통계상 비정상수치, 재검표결과 부정선거의 증거물 확인 등 상당한 부정선거의 근거들이 속출했다.

2020년 4.15 부정선거는 1960년 3.15부정선거보다 훨씬 교활하고 국제적이고 디지털화된 범죄이다. 중국해커들의 선거개입의혹도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지금까지 이렇게 조용한 것은 야당의원들과 언론의 침묵, 법원의 묵인의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대법관겸직문제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법원장·부장판사의 겸직문제, 선관위의 왜곡의혹, 수사기관의 수사의지부족, 대다수 국민들의 무지와 무관심 등에 총체적인 원인이 있다.

거짓은 일시적으로는 속일 수 있으나 그리 오래가지 못한다. 조만간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어떻게 국민의 표를 도둑질 할 생각을 할 수 있는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것은 선거쿠데타이다. 헌법파괴행위이다. 저항권의 대상이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집회가 원천금지되어 있다. 그래서 더 쉽게 밝혀지기가 어렵다. 그러나 희망은 있다. 인천지검에서 현재 4.15총선 부정선거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4.15총선 부정선거의 비정상적 통계수치와 증거물이 차고 넘친다. 이것은 검찰에서 적극 수사하여 선관위 서버와 선거인명부, 문제의 투표지 등을 압수하면 부정선거여부가 쉽게 확인된다. 물론 일선 법원 판사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아무리 검찰에서 선관위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도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지 않고 기각하면 소용이 없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지킬 수 있을지 기로에 서 있다.

선거의 부정을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전선거는 반드시 폐지하고, 선거당일 투표만 유효하게 해야 하고, 일명 전자개표기(한국은 공직선거법상 원래 투표지분류기만 사용가능 그리고 이란, 터키, 러시아, 온두라스, 콩고, 케냐, 이라크, 볼리비아, 미얀마, 키르기스스탄 등 여러 나라에서 전자개표기를 부정선거로 이용하여 소요가 발생되었고 선거무효 선언되거나 대통령이 사임하였음) 사용을 금지하고, QR코드 사용을 금지하며, 투표지 장소에서 바로 수개표(수작업개표) 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것은 독일, 대만 등 많은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되는 것이 ‘전자투표’이다. 지금 정부에서 ‘전자투표’를 시도할 수도 있다. 이것은 목숨걸고 막아야 한다. ‘전자투표’는 ‘전자개표’보다 훨씬 부정이 쉽고 재검표시 재검표할 투표지가 없다는 것이 맹점이다. 미국은 전자투표지만 투표지가 나오고 서명도 한다. 그리고 중앙선관위의 위원장은 헌법대로 위원중에서 호선해야하며, 

각급 선관위의 위원장도 위원중에서 호선이 바람직하고 법원장이나 부장판사가 위원장을 맡아서는 아니된다. 삼권분립의 사법부가 왜 국민의 투표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자인 위원장을 맡고 있는가? 더욱이 당사자가 선거무효소송이나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하면 이것도 사법부의 대법관이나 판사들이 재판을 하고 있다. 어떻게 선거관리책임자가 재판도 할 수 있는가? 이것은 완전한 모순이다. 이러한 구조속에서 어떻게 공정한 재판과 판결을 기대하는가? 이것은 최근 재검표현장에서도 대법관의 문제의 투표지에 대한  유효처리를 두고 명확히 확인이 되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부정선거를 근절해야 한다. 그래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인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질서, 사유재산제, 법치주의를 지키고 후손들에게 진정한 ‘자유민주’의 유산을 물려주려면 선거는 반드시 공정해야만 한다. 부정선거를 근절하고 상식과 공정의 사회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정치학박사 김진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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