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김상미 기자]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메타버스 시대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에 있어 ‘플랫폼 규제 원칙’이 있어야 한다”며 “규제 범위와 수준은 플랫폼 시장에 따라 달라야 한다”는 등 10대 규제 원칙을 제시했다.

최계영  선임연구위원은 지난달 30일 ‘메타버스 시대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라는 제하의 리포트에서 “디지털 플랫폼은 수평적인 측면에서는 금융, 모빌리티 등 거의 모든 산업으로 플랫폼화의 영역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어 수직적인 발전 측면에서는 메타버스 플랫폼의 대두가 진행 중이다”라고 말머리를 이어갔다.

그는 “메타버스는 장시간 몰입 경험을 가능하게 해 주는 디바이스, 지연(latency) 최소화된 실시간 스트리밍 네트워크, 넓어진 참여‧상호작용서 나오는 거대 데이터 처리 클라우드, AI 컴퓨터 칩 혁신, 엔터/미디어를 중심으로 하는 가상/거울 세계의 확장과 콘텐츠 IP(스토리, 캐릭터, 디지털 아이템 등)의 창조, 자산화(NFT 등), 유통, 소비 및 이를 촉진하는 인센티브 시스템을 갖춘 경제로서의 가상/증강현실 플랫폼, 메타 플랫폼 간 연계 수준을 결정할 프로토콜/표준 등 컴퓨팅 스텍 전반의 혁신을 이끄는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라고 예측했다.

최 위원은 “컴퓨팅 플랫폼 전반에 걸치는 패러다임의 변화는 모바일 시대와 구분되는, 전체 ICT 생태계의 게임의 룰(rule)과 경쟁 구도, 주요 플레이어의 변화를 수반하게 될 것”이라며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의 시기에 플랫폼 규제 체제(regime)는 플랫폼의 미래 발전 경로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메타버스 시대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에 있어 ‘플랫폼 규제 원칙’이 있어야 한다”며 “규제 범위와 수준은 플랫폼 시장에 따라 달라야 한다”는 등 10대 규제 원칙을 제시했다. (사진=픽사베이)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메타버스 시대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에 있어 ‘플랫폼 규제 원칙’이 있어야 한다”며 “규제 범위와 수준은 플랫폼 시장에 따라 달라야 한다”는 등 10대 규제 원칙을 제시했다. (사진=픽사베이)

그러면서 그는 EU, 미국 및 국내의 플랫폼 규제 논의를 정리하여 10가지 플랫폼 규제 원칙을 제시했다. 

첫 번째로 시장경쟁 상황 평가에 기초하여 메타버스를 포함한 모든 플랫폼에 case-by-case 접근 : 규제의 범위, 수준은 플랫폼 시장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플랫폼 기업 간 상대방 영역 진입을 통한 경쟁, 즉 멀티호밍 환경이 갖추어져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미국, EU 등이 추진하는 인접시장 진입 금지, M&A 제한, 구조분리(break-up) 등과 같은 강한 규제는 적어도 상대방 영역이나 메타버스 등 신시장에 대한 기존 플랫폼 기업 간 경쟁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종합적인 비용/편익(B/C) 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M&A가 활발하지 않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세 번째 멀티호밍 시장이지만 선발자의 이점으로 시장 집중 현상이 강할 경우 탈중개(disintermediation) 수단 강구 또는 우회 대안 보장 등으로 멀티호밍을 촉진해야 한다고 했다.

네 번째로 특히 데이터가 핵심적인 경쟁 저해 요소라고 판단될 경우, 소셜 그래프 이동 등 데이터 이동성으로 전환비용 낮추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다섯째, OS를 기반으로 여러 서비스(OS, 앱스토어, 결제 서비스)가 강하게 결합된(tying) 경우, 멀티호밍이 원천적으로 금지되거나(애플) 사실상 금지(알파벳)되어, 규제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크다. 특히 OS 기반 플랫폼의 시장지배는 메타버스 등 새로운 플랫폼의 대두를 저해할 가능성이 크므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 등 게이트키퍼 우회를 현실적으로 유의미하게 하는 제반 조치 등을 통하여 메타버스 디지털 콘텐츠 제공의 범용서비스화를 촉진시키고 OS 게이트키퍼가 ‘플랫폼위의 플랫폼’을 통제하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여섯 번째로 미래 메타버스 플랫폼을 포함한 모든 플랫폼 규약/계약 등의 모호성, 불투명성을 명료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일곱 번째로 오프라인에 경쟁도입/혁신 효과 있는 플랫폼 진입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부분의 서비스 플랫폼(미디어/콘텐츠 플랫폼 포함)은 장기적으로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발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향적인 정책기조를 통하여 혁신과 소비자 후생을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여덟 번째로 유관 규제당국/이해당사자 간 협력‧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참여적 규제 체제(participatory regulation regime)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홉 번째로 메타버스 플랫폼 콘텐츠 규제나 크립토(스테이블 코인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련 거래소나 코인 안정성/신뢰성 확보 등 새로운 규제 이슈 파악 및 대응이 필여하다고 했다. 

끝으로 글로벌 차원에서의 규제 조화(harmonization) 노력에 동참해 역차별/관할권 문제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최 위원은 “EU, 미국, 우리나라 등 국내외 규제 논의들은 모두 현재의 지배력 남용을 제한하려는 의도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메타버스와 같은 미래 플랫폼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규제의 기본 원칙들을 정립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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