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가 오늘(5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오는 23일과 29일, 31일 사흘동안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로서 진통을 거듭하던 8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에 여야가 전격 합의 한 것.
▲ 5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왼쪽)와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열린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나라당 이명규 원내 수석부대표, 황우여, 김진표,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     
이날 여야는 사흘간 본회의를 열어 등록금 완화 법안 등 민생 법안을 처리하고,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상임위에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그리고 민생 법안에는 대학 등록금 완화 법안 등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지 않는 법안들이 우선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상임위에서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10+2 재재협상안'의 내용을 포함해 피해 대책 등을 위주로 논의할 전망이다.

여야는 또 8월 17일에는 노사 갈등을 겪고 있는 한진중공업 사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조남호 회장과 200여일째 고공 크레인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김진숙 민노총 지도위원도 출석시키기로 했다.

여야는 또 8월 국회에서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평창동계 올림픽지원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또 사법개혁특위를 교섭단체별 4인씩 모두 8명으로 다시 구성하기로 했다.

앞서 모두 발언에서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이번 8월 임시 국회가 18대 국회의 사실상 마지막 회기라며, 산적한 법안과 민생문제 등을 잘 처리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도 등록금 인하 같은 시급한 민생 현안 두고 양당 견해차이가 있지만, 빨리 입장차를 조정해서 등록금이 내려가는 쪽으로 법 조항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원내대표 회담이 극적으로 타결됨에 따라 쟁점 현안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으로 진통을 거듭하던 8월 임시국회는 우여곡절 끝에 정상화되게 됐다.

 합의문 내용 이다


1. 8월 임시국회를 8월 8일부터 8월 31일까지 소집한다.

본회의는 8월 23일, 29일, 31일에 개회한다.

 

2. 8월 임시국회에서 각 상임위별 여야 간사 간 합의된 의안을 처리한다.

 

3. 8월 임시국회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및 국제 경기대회 지원 특별 위원회를 구성

하고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 특별법을 제정한다.

 

4. 사법개혁특위를 교섭단체별 각 4인, 합 8인으로 구성한다.

 

5. 8월 17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한진중공업 사태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한다.

 

6. 등록금 인하 방법과 관련된 여야 간의 의견을 조정하여 관련법을 8월중에 처리

한다.

 

7.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 대책 관련 입법과 학력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

한 법률을 8월중에 처리하도록 노력한다.

 

8. 제주도 민군 복합 기항지 건설 사업이 국회의 예산안 부대 의결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예결위내 여야 동수로 소위를 구성한다.

 

9. 수해 복구 등을 위한 추경의 필요성에 관하여 행안위 등에서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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