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이제는 관리인 판단에 따른 신청 검토 할 수밖에 없어"
 
쌍용자동차의 노사협상이 끝내 결렬되자 사측이 청산을 전제로한 회생계획안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쌍용차는 2일 기자회견을 통해 노사협의 결렬을 선언하면서 "이제는 관리인의 판단에 따라 청산을 전제로 한 회생계획안 신청을 검토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사측이 "기업을 실질적으로 해체하는 것을 내용으로 채무자(회사)의 청산절차를 파산절차가 아닌 회생절차를 통해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로서 자산의 처분 및 자산 처분으로 회수한 금액을 채권자에게 분배하는 방법을 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결국 자산처분 및 분배 절차가 종료되면 회사는 해산돼 소멸되게 된다.

청산형 회생계획안은 채무자 사업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큰 경우, 갱생형 회생계획안의 작성이 곤란함이 명백한 경우 작성이 가능하다.

청산형 회생계획안은 제출 이후 관계인집회에서 심리 및 결의를 하게 되며, 결의 시 갱생형 회생계획안과 달리 회생담보권자조의 5분의 4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회생계획안 가결 후 법원에 의해 인가될 경우 청산이 이뤄지게 된다.

당초 법원이 쌍용차 청산가치보다 계속기업가치를 높게 평가했지만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쌍용차 회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파산에 대한 의견도 채권단 중심으로 많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 채권단 측에서는 조기파산에 대한 신청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함께 사측은 노조가 점거한 공장에 전기공급을 차단 노조 압박 강도를 높였다. 이에 사측은 "회사가 계속 물적 지원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불법 행위를 지원해주고 채권단의 손실을 가중시키는 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조 스스로 자발적인 의지로 그러한 조치들(공장 밖으로 나와 필요한 물품을 획득하는 행위)을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단전 단수 등의 조치와 관련한 인권위의 구제조치 요청에 대해 필요성과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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