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과 시민단체가 주최한 범국민대회에 참가한 공무원 100여 명이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서울역 광장 시국대회와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에 참석한 공무원 16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고발 대상자 15명을 포함한 105명을 소속 기관에 중징계하도록 요청했다.

정부가 공무원들의 집단행동에 대규모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2004년 11월 전국공무원노조 파업 사태 이후 처음이다.  중징계 대상자들은 해당 기관의 징계위원회를 거쳐 파면이나 해임, 강등, 정직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행안부는 이들이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집단행위 금지 규정과 성실의 의무, 복종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교사ㆍ공무원 시국선언 탄압규탄, 민주회복 시국대회'를 주최하고 나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 4당과 민생민주국민회의 등 시민단체가 미디어법 철회와 4대강 사업 반대를 위해 개최한 `민주회복 민생살리기 2차 범국민대회'에도 참가했다.

시국대회 개최와 관련한 광고를 일부 언론에 연달아 게재하고, 소속 기관별로 전교조 등의 시국선언을 지지하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게시한 점도 징계 사유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범국민대회에 공무원들의 참석을 막고자 검찰과 경찰, 교육과학기술부, 행안부, 노동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공안대책협의회까지 열어 엄정대처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국대회를 열고 정치권이 주최한 행사에 참가한 것은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본분을 망각한 처사다. 사전 설득과 경고에도 시국대회를 강행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공노 관계자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범국민대회에 참가한 것을 놓고 집단행동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며 구호를 외친 것이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배한 것은 아니다. 법정에서 올바른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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