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수뢰 공무원 전원 실형

뇌물죄에 양형기준제가 적용된 이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공직자에게 선고된 평균 형량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발간한 `2010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뇌물죄에 양형기준제가 처음 적용된 2009년 하반기에는 뇌물을 수수한 공직자에 대한 평균 형량이 징역 1.19년이었는데 지난해에는 징역 1.83년으로 54% 올라갔다.

특히 지난해 1억원 이상의 뇌물을 받은 공무원 32명에게는 모두 실형이 선고됐으며 5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뇌물을 받은 공무원 25명도 1명만 집행유예가 선고됐을 뿐 모두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다.

이처럼 뇌물수수죄의 형량이 높아지고 실형이 많이 선고되는 것은 권고적 효력을 갖는 양형기준이 잘 지켜지기 때문이라고 대법원은 분석했다.

2009년 7월부터 시행된 양형기준은 5천만∼1억원의 뇌물수수는 기본 형량을 징역 5∼7년으로 정하고 뇌물수수액 1억∼5억원이면 징역 7∼10년, 뇌물액이 5억원 이상이면 징역 9∼12년을 선고하도록 하고, 가중요소가 있으면 무기징역까지 선고하도록 했다.

양형위 관계자는 "양형기준 마련 당시 종전에 다소 약하게 선고된 뇌물죄의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규범적 필요에 따라 실무 관행보다 양형기준을 다소 높였는데, 시행 초기에 비해 각 재판부에서 양형위 기준에 따른 엄격한 형량을 선고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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