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택배기사와 퀵서비스 기사도 보험설계사ㆍ학습지 교사ㆍ 골프장 경기보조원ㆍ레미콘기사처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보호대상에 포함돼 부당대우 등 업체의 불공정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해 택배기사와 퀵서비스 기사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포함 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택배기사나 퀵서비스 기사에 대한 부당한 비용 징수행위와 계약내용 외 업무 강요행위, 일방적인 손해배상책임 설정행위 등이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돼 전면 금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 택배와 퀵서비스 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위반사업자에 대해선 엄중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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