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9월 12일 추석을 맞아 제품의 과대포장으로 인한 포장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9월 9일까지 백화점과 할인점 등 대형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제품의 과대포장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제품의 과대포장은 자원낭비 및 폐기물의 발생량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매립이나 소각 등으로 처리할 때 환경오염을 초래하며 재활용하는 데에도 많은 사회적 비용이 소요,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생활문화 정착을 위해 근절되어야 하는 행위이다.

과대포장여부 확인의 주요 단속 대상 품목은 주류·화장품류·건강보조식품류·완구류·신변잡화류 등 단일제품 및 각종 선물세트로 대구시와 구·군이 백화점이나 대형유통매장 등을 중심으로 일제히 점검할 계획이다.

단속은 포장횟수 및 포장공간비율 준수여부, PVC합성수지 포장재 사용여부 등에 대하여 실시하게 된다.

단속방법은 제품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육안으로 간이측정하고,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조자, 수입업자 등에게 전문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 검사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아울러,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포장기준 검사결과 기준을 초과한 제조자에게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대구시 진용환 환경녹지국장은 “시민들이 과대하게 포장된 상품을 구입하지 않는 것이 포장폐기물 발생을 줄이는 가장 올바른 방법이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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