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중소기업청에서 2009.8.5일자로 기업형 수퍼마켓(SSM)에 대한 사업조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함에 따라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SSM 입점제한 및 영세상인 보호대책을 마련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최근 대형 유통업체에서 운영하는 대형마트가 부지확보 곤란, 포화된 시장상황 등에 따라 신규입점이 어려워 대형 슈퍼마켓(SSM) 진출을 확대하는 추세로 최근 들어 SSM의 출점 속도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청이‘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음식료품 위주의 종합소매업’에 대한 사업조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내용으로 관련고시를 개정·시행함에 따라 도내 유통업체의 상생발전과 영세상인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이다.

도에서 마련한 SSM 입점 제한 및 영세상인 보호대책으로는 사업조정제도의 체계적 운영으로 유통업체간 분쟁을 최소화 하며 ‘도·시군·중소기업자단체’간 공동대응체제를 구축·운영하여 SSM 입점을 사전차단 하고 유통업 상생발전 촉진 및 영세상인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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