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계 고교 졸업 취업자도 입영 연기 가능…학교-직장-군대 업무 연계

정부가 고졸 취업자의 병역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입영연기 등의 혜택을 확대한다.

또 공공기관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고졸자는 대졸자와 동등한 대우를 해주기로 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2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공정사회추진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생발전을 위한 열린 고용사회 구현방안’을 보고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윌테크놀러지에서 열린 제4차 공정사회 추진회의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정부는 취업 시 ‘능력’보다 ‘학력’이 우선시되는 학력 지상주의로 사회적 폐단이 심각해진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내놨다. 고졸자에게도 취업 문을 활짝 열어 대학을 가지 않고도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열린 고용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다.

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고졸 취업자의 병역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학교 공부와 직장, 군대에서 맡게 되는 업무간 연계를 강화한다.

일례로 마이스터고에서 정밀기계과를 전공해 기업에서 자동차 정비업무를 담당하면 군대에서는 기계 수리병을 맡도록 한다는 것이다.

특성화고와 제조업에 한정된 입영연기 대상자를 모든 일반계고와 전체 업종으로 확대하고 현재 대학생에 국한된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 선택제를 모든 입영대상자로 확대해 고졸자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다.

기능·기술직 공무원을 채용할 때 인턴방식을 도입하고 이를 점차 일반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에서는 고졸 인턴 경험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기업에는 학력을 대신하는 ‘필수직무능력 평가기법’을 보급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고졸 인턴을 올해 1만2000명 규모에서 내년엔 2만 명으로 늘리고, 고졸자들이 제조업과 생산직 등 인력이 부족한 업종에 취업할 때 지원하는 ‘취업 지원금’도 현재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올릴 방침이다.

아울러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나갈 경우 기업이 이들을 위해 지출한 현장 실습비용은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생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현행 1인당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공공기관의 인사·보수 규정을 정비해 고졸 입사 후 4년 이상 근무자는 대졸과 동등한 직위를 부여하기로 했다.

대기업 사내 대학에 관련 중소기업 직원의 입학을 허용하고 재직자 특별전형 도입 대학도 내년에는 30개교로 확대하기로 했다.

고교에서는 월 1회 ‘진로 체험의 날’을 운영하며 기업·공공기관의 시설제공 등 교육기부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현장에서 실력으로 내공을 쌓은 젊은이들이 학력의 벽을 넘어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도전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게 목표”라며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열린 고용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공생발전의 틀을 착실히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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