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가계 대출자 뿐 아니라 기존 가계 대출자도 부담 커져

모든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해야한다는 핑계로 가계대출 실질금리를 대폭 인상해 서민들의 금리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은행들은 "대출금리 인상은 거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지만 일선지점들은 코픽스, 양도성예금증서(CD) 연동형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의 금리를 모두 올리고 있다.

가계대출 억제로 줄어드는 수익을 대출금리 인상으로 대체하려는 계산적인 인상이다.

서민 입장들은 부담이 커진 상태에서 대응책도 없는 상황이다.

4일 금융권들은 각 은행들이 신규대출 잠정중단 등 지난달 18일부터 시작된 대출 억제책 시행 후 가계대출 금리를 거의 올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공식적으로 대출금리 인상을 밝힌 곳은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으로 각각 마이너스통장 대출의 금리를 0.5%포인트 올렸고 고정금리대출 이율을 0.2%포인트 인상했다.

이를 제외한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은 모두 예전 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또한 신한은행은 CD 연동형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범위를 7월부터 연 5.19~6.59%로 유지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연 4.89~6.33%, 국민은행은 연 5.29~6.59%에서 변함이 없다.

하지만 서민에게 다가오는 인상폭은 다르다.

더욱이 인상 문제는 대출금리 급등이 신규 고객뿐 아니라 기존 대출자들에게 영향을 미쳐 힘이 든다는 것이다.

통상 같은 대출상품의 금리가 조정되면 그 금리는 신규 고객 뿐 아니라 만기 연장을 원하는 기존 고객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이다.

예전에 대출금리 범위의 하단부를 적용하던 고객에게 이제는 금리 범위의 상단부를 적용시킴으로써 고객이 부담해야 할 실질금리가 대폭 올라가는 것이다.

이에 은행들은 고객들에게 "대출금리 범위는 그대로 놔뒀으니 공식적으로는 대출금리 인상은 없다"고 변명할 수 있다.

모 은행 간부는 "신규 고객 대출 금리가 낮아지면 기존 고객도 낮아지고 신규 고객이 높아지면 기존 고객도 높아질수 밖에 없다"며 "형평성 차원에서 이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  "은행의 지상목표는 그해에 제시된 수익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대출 억제로 외형 성장이 위축된 만큼 수익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대출금리를 올리는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결국 만기 연장을 원하는 기존 고객도 급등한 대출금리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1억원을 빌린 사람의 대출금리가 1%포인트 높아지면 이자 부담은 연 100만원 늘어난다. 반대로 그만큼 은행 수익은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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