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위원장 홍승용)와 학자금대출제도 심의위원회의 자문․심의를 거쳐 9. 5일(월) 대학 구조개혁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2012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하위 15%) 평가결과 및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선정결과를 발표하였다.

평가결과 전체 346개 대학(대학 200, 전문대 146) 중 43개교가 재정지원 제한대학(대학 28, 전문대 15)으로 선정되었고, 이 중 17개교가 학자금 대출제한대학(대학 9, 전문대 8)으로 선정되었다.

이로써 2012학년도에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참여자격이 주어지는 대학은 전체 346개 대학에서 재정지원 제한대학 43개교와 종교계 대학 중 금번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15개 대학을 제외한 288개 대학(대학 157, 전문대 131)이다.

이번 조치는 대학 등록금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정부의 등록금 부담완화 대책이 대학 구조조정과 병행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된 결과이다.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구조조정을 체계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대학 부실의 범위와 정도에 따라 구조개혁 우선대상대학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학자금 대출제한대학→경영부실대학」 등의 단계로 체계화(붙임 개념도 참조) 하였으며,

5일 발표한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결과와 학자금 대출제한대학은 향후 대학구조개혁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번에 발표된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결과 및 학자금 대출제한대학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결과

주요결과로는  총 346개 대학 및 전문대학 중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총 43개교가 선정되었으며,

이 중 대학이 28개교, 전문대가 15개교이고, 수도권 소재 대학이 11개교, 지방 소재 대학이 32개교로 나타났다.

학교 규모별로는 재학생 수 1만명 이상인 학교가 4개교, 1만명 미만 5천명 이상이 6개교, 5천명 미만이 33개교이다.

 한편, 종교계 대학*에 대해서는 종교 지도자 양성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평가 참여 여부를 대학이 선택하도록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종교계 대학으로 분류된 21개 대학 중 15개 대학이 평가에 참여하지 않았다.

*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법인 고시(‘08.6)에 포함된 대학 또는 종교지도자 양성 관련 학과 재학생 비율이 25% 이상인 대학
** 평가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정부재정지원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게 됨

이로써 총 346개 대학 중 2012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자격이 주어지는 대학은 재정지원 제한대학 43개교와 종교계 대학 중 금번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15개교를 제외한 288개교이다.

이 중 대학이 157개교, 전문대가 131개교이고, 수도권 소재 대학은 102개교, 지방 소재 대학은 186개로 나타났다.

학교 규모별로 보면 재학생 수가 1만명 이상인 학교는 53개교, 1만명 미만 5천명 이상은 85개교, 5천명 미만은 150개교이다.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 결과>


구분

대학

전문대

합계

(a+b)

수도권

지방

소계(a)

수도권

지방

소계(b)

재정지원 참여가능대학

(A)

59

98

157

43

88

131

288

재정지원 제한대학

(B)

8

20

28

3

12

15

43

소계(A+B)

67

118

185

46

100

146

331

평가 미참여 대학

(종교계 대학)

15

-

15

합 계

200

146

346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명단 공개에 대해서는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없이 공개가 가능한지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 간에 견해 차이가 있어 실시하지 않기로 하였고,

대신 정부재정지원 참여가능대학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2012학년도에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대학 선택을 하는데 있어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선정방법은 이번 평가는 원칙적으로 모든 대학 및 전문대학을 평가대상으로 하였으나, 신설 및 개편 대학* 등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를 유예하였다. 평가 유예대학의 경우에도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자격은 주어진다.

* 신설대학은 편제완성후 2년간, 개편대학은 편제완성시까지 평가 유예(단, 산업대에서 일반대로 개편한 경우는 평가에 포함)

평가지표는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선정 지표*와 동일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전임교원 확보율과 장학금 지급율의 배점을 일부 조정하였다.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 중에서 절대지표** 2개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출제한대학으로 선정함으로써 대학구조개혁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였다.

* 취업률, 재학생충원율, 전임교원확보율, 학사관리, 장학금 지급률, 교육비 환원율, 상환율, 등록금 인상수준(전문대는 산학협력수익률 포함 총 9개)

** 취업률(대학 45%, 전문대 50%), 재학생충원율(대학 90%, 전문대 80%), 전임교원확보율(대학 61%, 전문대 50%), 교육비환원율(대학 90%, 전문대 85%)

또한, 수도권과 지방을 통합하여 하위 10% 내외를 선정한 후,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하여 각각 하위 5% 내외를 추가로 선정하는 방식을 택하여 구조적으로 여건이 불리한 지방대학들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

아울러, 지역의 인구구조 및 산업 등의 특성으로 해당 대학의 노력과는 관계없이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이 특정 광역자치단체에 편중되어 선정될 경우 해당 지역 학생들이 학교 선택권 등에 있어 과도한 불이익을 받게 될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

광역자치단체별로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에 선정된 대학의 재학생수가 해당지역 대학의 전체 재학생수의 30%이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상한기준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원칙이 적용된 대학은 전북에서 4년제 2개교, 전문대 3개교, 강원에서 전문대 3개교, 부산과 충북에서 전문대 각 1개교이다.

한편, 상한기준 적용으로 인해 특정 대학이 제외되더라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에 포함되는 대학을 추가로 선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대학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없도록 하였다.

결과 활용으로  금번 288개 재정지원 참여가능대학에 포함되지 않은 대학들은 ‘12년도 정부 재정지원사업의 신청자격이 제한되며, 보건․의료 분야 정원 증원시에도 배제될 예정이다.

다만, 개인단위로 지원되는 장학금, 개인 연구비 등은 이와 관계없이 지원 받을 수 있고,

현재 마련 중인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의 경우에도 신뢰보호 차원에서 기존 재학생에게는 지원될 예정이나, 288개 대학외의 대학에 입학하게 되는 신입생은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므로 ‘12학년도 대학선택에 있어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정부재정지원 적용 방식


구분

기관/사업단 단위

개인단위

등록금 지원 사업

정부재정지원 참여가능대학

(288개교)

가능

가능

가능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43개교)

제한

가능

재학생은 지원 가능

(‘12학년도 신입생은 제한)

평가 미참여 대학

(종교계 대학 15개교)

제한

가능

재학생은 지원 가능

(‘12학년도 신입생은 제한)

또한, 평가는 매년 실시하게 되므로 자구노력을 통해 지표가 개선될 경우 다음해 정부재정지원 참여가능대학에 포함될 수 있으며,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에 대해서는 상시 경영컨설팅 시스템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구조개혁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금번 발표와 관련하여 대학이 정보공시 지표를 부풀렸거나 제출한 자료가 추후에라도 허위로 밝혀질 경우 정부재정지원 참여가능대학에서 제외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향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부재정지원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현재 대대적으로 진행 중인 감사원의 대학재정운영 실태 등에 대한 감사 결과를 향후 대학구조 개혁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기로 하였다.

감사결과 허위 지표 공시 등 심각한 부정, 비리가 밝혀진 대학들은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며, 감사처분 사항에 대한 미이행시 폐쇄 계고 등을 통해 강력한 구조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감사원이 대학구조개혁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시 정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구조개혁이 제도화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 선정

주요 결과로는 또한,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자금대출제도 심의위원회(위원장 교과부 제2차관)의 심의를 거쳐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 43개교 중에서 총 17개교(4년제 9, 전문대 8)를 2012학년도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으로 확정․발표하였다.

17개교 중 13개교는 ‘제한대출’(등록금의 최대 70%까지 대출가능) 그룹, 4개교는 ‘최소대출’(등록금의 최대 30%까지 대출가능) 그룹으로 분류 되었다.

한편,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연속으로 대출제한 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루터대학교, 동우대학, 벽성대학, 부산예술대학, 영남외국어대학, 건동대학교, 선교청대학교(구 성민대학교) 7개교이다.

  2012학년도 대출한도 제한 대학 명단


구분

학제

대 학 명

제한대출 그룹

(13개교)

4년제

(6개교)

경동대학교, 대불대학교, 루터대학교, 목원대학교,원광대학교, 추계예술대학교

전문대

(7개교)

김포대학, 동우대학, 벽성대학, 부산예술대학, 서해대학, 영남외국어대학, 전북과학대학

최소대출 그룹

(4개교)

4년제

(3개교)

건동대학교, 명신대학교, 선교청대학교 *(구) 성민대학교

전문대

(1개교)

성화대학
* 밑줄 친 대학은 2년 연속 대출제한대학으로 선정된 대학

대출제한 학생에 적용에는  ‘제한대출’ 그룹에 속하는 13개교의 학자금 대출한도는 등록금의 최대 70%까지, ‘최소대출’ 그룹의 4개교는 대출한도가 등록금의 최대 30%까지이다.

학자금 대출제도가 서민가계의 학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을 감안하여, 가구소득 7분위 이하인 학생의 경우에는 제한 없이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제한은 일반학자금 대출 이용자에게만 적용되며, 7분위 이하 학생들에게만 대출이 가능한 든든학자금 대출(ICL)은 소속 대학과 관계없이 100% 대출이 가능하다.

2012학년도에 처음 대출제한 대학으로 선정된 10개교의 경우 학생에 대한 대출제한은 해당 대학의 ‘12학년도 신입생에게만 적용되고,

작년도와 금년도에 모두 선정된 대학의 경우 해당대학의 ’12학년도 신입생과 ‘11학년도 신입생(2012학년도 2학년생)에게 적용되며,

작년도에 선정되었으나, 금년도에 선정되지 않은 대학의 신입생이나 재학생의 경우에는 2012학년도에는 대출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선정시기별 대출제한 대상 학생


선정 평가 연도

대출제한 대상 학생

(소득 8~10분위)

2010년

2011학년도 신입생

2011년

2012학년도 신입생

2010년 + 2011년

2011학년도 신입생(2012학년도 2학년생)

+2012학년도 신입생

학생이 속한 가구의 소득분위별 대출제한 적용


소득분위

1 ~ 7분위

8~10분위

일반학자금

100% 대출

70% 또는 30% 대출

든든학자금(ICL)

100% 대출

해당 없음

또한, 대출제한 대학 확정 발표 전(‘11.9.6) 수시모집으로 2012학년도 대출제한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에 입학하게 되는 신입생에게는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학자금대출에 제한을 두지 않을 계획이다.

특히, 2012학년도 신입생 및 학부모들은 대학선택 시, 진학 하고자 하는 대학이 학자금대출 제한 대학인지 여부를 확인하여(교과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등록금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교과부는 밝혔다.


3

향후계획 및 기대효과

교육과학기술부와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오늘 선정․발표된 학자금 대출제한대학을 중심으로 ‘11.9~11월 중 현지실사를 거쳐 12월경 경영부실대학을 선정하고,

이들 대학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컨설팅과 학교 통폐합 등 보다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국립대학들도 금번 평가대상에 포함하여 평가를 실시한 결과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국가가 운영경비를 보조하는 국립대학들에 대한 총장 직선제 개선 등 지배구조 선진화, 운영효율화 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국립대학선진화방안을 추진 중이며,

9월 중 대학구조개혁위원회 논의를 거쳐 특별관리 국립대학 6개교를 지정․발표할 예정이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와 대출제한대학 선정의 근본 목적은 우리나라 대학들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금번 평가를 통해 대학 스스로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여 우리 대학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학구조개혁 개념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 대출제한대학 → 경영부실대학 선정을 통해 대학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감사 결과 이행 여부 등에 따라 퇴출 절차 추진

▸기존 경영부실대학은 정해진 기간까지 구조조정 추진실적을 계속 점검해 나가되, 이행 실적이 미흡할 경우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출제한대학(최소대출그룹)에 포함

▸감사결과 허위 지표 제출이나 중대한 부정․비리 등이 밝혀질 경우 구조개혁우선대상대학 포함여부와 관계없이 구조개혁 각 해당 단계에 추가하여 구조조정 추진

‘12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참여가능대학 명단


구분

학 교 명

4년제

(157개)

수도권

(59개)

가천의과학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감리교신학대학교, 강남대학교, 건국대학교, 경기대학교, 경원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광운대학교, 국민대학교, 단국대학교, 대진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동국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명지대학교, 삼육대학교, 서강대학교, 서경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성결대학교, 성공회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세종대학교, 수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숭실대학교, 신경대학교, 아주대학교, 안양대학교, 연세대학교, 용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교, 중앙대학교, 중앙승가대학교, 차의과학대학교, 총신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한국성서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한북대학교, 한성대학교, 한세대학교, 한신대학교, 한양대학교, 홍익대학교

지방

(98개)

가야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건양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북대학교, 경북외국어대학교, 경상대학교, 경운대학교, 경일대학교, 계명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공주대학교, 광주교육대학교, 광주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군산대학교, 금강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김천대학교,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나사렛대학교, 남부대학교, 남서울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구교육대학교, 대구대학교, 대구예술대학교, 대구외국어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대전신학대학교, 동명대학교, 동서대학교, 동신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양대학교, 동의대학교, 목포가톨릭대학교, 목포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배재대학교, 백석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가톨릭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부산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부산장신대학교, 상지대학교, 선문대학교, 세명대학교, 순천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신라대학교, 안동대학교, 영남대학교, 영산대학교, 예수대학교, 예원예술대학교, 우석대학교, 우송대학교,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울산대학교, 위덕대학교, 을지대학교, 인제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전주대학교, 제주대학교, 조선대학교, 중원대학교, 진주교육대학교, 창원대학교, 청운대학교, 청주교육대학교, 청주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충주대학교, 탐라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남대학교, 한동대학교, 한라대학교, 한려대학교, 한림대학교, 한밭대학교, 한서대학교, 한중대학교, 호남대학교, 호서대학교, 호원대학교

전문대

(131개)

수도권

(43개)

경기과학기술대학, 경민대학, 경복대학, 경인여자대학, 계원디자인예술대학, 농협대학, 대림대학, 동남보건대학, 동서울대학, 동아방송예술대학, 동양미래대학, 동원대학, 두원공과대학, 명지전문대학, 배화여자대학, 부천대학, 삼육보건대학, 서울여자간호대학, 서울예술대학, 서일대학, 서정대학, 수원과학대학, 수원여자대학, 숭의여자대학, 신구대학, 신안산대학, 신흥대학, 안산대학, 안양과학대학, 여주대학, 오산대학, 용인송담대학, 유한대학, 인덕대학, 인하공업전문대학, 장안대학, 재능대학, 적십자간호대학, 청강문화산업대학, 한국관광대학, 한국재활복지대학, 한국철도대학, 한양여자대학

지방

(88개)

가톨릭상지대학, 강동대학, 강릉영동대학, 강원관광대학, 강원도립대학, 거제대학, 경남도립거창대학, 경남도립남해대학, 경남정보대학, 경북과학대학, 경북도립대학, 경북전문대학, 경산1대학, 계명문화대학, 고구려대학, 공주영상대학, 광양보건대학, 광주보건대학, 구미1대학, 군산간호대학, 군장대학, 기독간호대학, 김천과학대학, 김해대학, 대경대학, 대구공업대학, 대구과학대학, 대구미래대학, 대구보건대학, 대구산업정보대학, 대덕대학, 대동대학, 대원대학, 대전보건대학, 동강대학, 동부산대학, 동아인재대학, 동의과학대학, 마산대학, 목포과학대학, 문경대학, 백석문화대학, 백제예술대학, 부산경상대학, 부산여자대학, 상지영서대학, 서영대학, 선린대학, 성덕대학, 송곡대학, 송원대학, 송호대학, 순천제일대학, 신성대학, 아주자동차대학, 안동과학대학, 양산대학, 연암공업대학, 영남이공대학, 영진전문대학, 우송정보대학, 울산과학대학, 원광보건대학, 전남과학대학, 전남도립대학, 전주기전대학, 전주비전대학, 제주관광대학, 제주산업정보대학, 제주한라대학, 조선간호대학, 조선이공대학, 진주보건대학, 창신대학, 창원문성대학, 천안연암대학, 청암대학, 춘해보건대학, 충남도립청양대학, 충북도립대학, 충청대학, 포항대학, 한국골프대학, 한국승강기대학, 한림성심대학, 한영대학, 혜전대학, 혜천대학
* 대학명은 가나다순임


구분

학제

대 학 명

대출제한 내용

제한대출 그룹

(13개교)

4년제

(6개교)

루터대학교, 경동대학교,

대불대학교, 목원대학교,

원광대학교, 추계예술대학교

ㅇ든든학자금

-대학 평가결과에 관계없이 등록금 대비 전액대출

ㅇ일반대출

-소득 1~7분위 학생은 등록금 대비 전액대출

-소득 8~10분위 학생 등록금대비 70% 한도

*동 결과는 ‘12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되며, 재학생에게 적용되지 않음

전문대

(7개교)

동우대학, 벽성대학,

부산예술대학, 서해대학,

김포대학, 영남외국어대학,

전북과학대학

최소대출 그룹

(4개교)

4년제

(3개교)

명신대학교, 건동대학교,

선교청대학교 *(구)성민대학교

ㅇ든든학자금 : 상동

ㅇ일반대출

-소득 1~7분위 학생은 등록금 대비 전액대출

-소득 8~10분위 학생 등록금대비 30% 한도

*동 결과는 ‘12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되며, 재학생에게 적용되지 않음



전문대

(1개교)

성화대학
2012학년도 대출한도 제한 대학 명단

* 밑줄 친 대학은 2년 연속 대출제한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으로 2012학년도 2학년생에게도 대출제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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