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9월중 국회 제출

국토해양부는 항만재개발사업 활성화, 항만운영 효율화,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월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9월중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자 범위를 확대하고 사업구역내 국유지에 대한 임대 특례를 신설하여 사업을 활성화한다.

현행 시행자는 국가, 지자체, 항만공사 등으로 투자에 한계가 있어 부동산투자회사를 추가하여 다양한 투자를 유치하고

사업구역내 국유지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40년까지 임대 및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게 임대 특례를 두었다.

* 현행 「국유재산법」은 국유지 임대는 최장 10년(5년, 1회 연장), 임대 받은 국유지에 영구시설물의 설치가 금지됨

예선업자 파업 등으로 항만운영에 장애가 발생해도 조선사업자 보유 예선은 등록이 제한되어 활용이 불가능했으나

예선업 파업 등으로 항만운영에 차질이 발생한 기간에는 예선업 등록을 허용하여 항만운영에 효율을 기하며

* 전국 항만 예선업 등록: 211척, 조선사업자 보유 예선: 40척

항만구역에 신․재생에너지 관련시설 등이 입지할 수 있도록 하여 저탄소 녹색항만 건설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항만내 보관창고 등 항만시설 사용자가 사용료를 체납*해도 행정제재가 곤란하였으나, 앞으로는 항만시설사용허가 취소 근거를 마련하여 사용료 징수를 강화하고.

* ‘10년에 사용료 1,460억원을 징수결정하여 113억원 체납발생(7.8%)

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 등에 따른 관계행정기관 협의간주* 및 일괄협의회** 제도를 도입하여 처리기간을 단축한다.

* 인․허가 의제를 위한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시 20일내 의견 제시가 없으면 협의된 것으로 간주

** 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 등에 따른 28개 관련법령 소속 공무원이 항만관리청 주관 일괄협의회에 참석하여 인․허가 등 협의 처리

그 밖에 항만구역 중 “해상구역”을 “수상구역”으로 명칭변경하고, 여객선터미널 운영업무를 한국해운조합에 위탁하여 여객선터미널 운영의 효율을 기하도록 하였다.


항만법 개정법률안 조문별 개정 내용 및 개정 이유


1



해상구역 명칭의 명확화 (안 제2조제4호)



주요 개정사항


현 행

개정안

항만구역은 해상구역과 육상구역으로 구분

항만구역은 수상구역과 육상구역으로 구분

개정 이유

해상구역은 하천도 포함하나 명칭 때문에 바다로 한정하는 오해 사례가 빈번하여 포괄적 개념의 명칭으로 변경 필요

경인항(‘09년), 서울항(‘10년) 및 강구항(‘11년)의 경우 항만구역 중 해상구역은 하천을 포함하여 지정


국내사례
서울항의 해상구역은 하천(한강) 만을 대상으로, 경인항 및 강구항의 해상구역은 하천의 수면과 해면을 대상으로 지정


해외사례
(중국) 양쯔강에 난징항 등 5개 항만, (독일) 라인강에 뒤스브르크항 등 3개 항만, (프랑스) 세느강에 루앙항, (미국) 콜롬비아강에 포트랜드항 등 5개 항만, 미시시피강에 뉴올리언즈항 등 5개 항만


2



지원시설의 범위 확대 (안 제2조제5호)



주요 개정사항


현 행

개정안

항만시설 중 지원시설의 종류

- 보관창고 등 배후유통시설

- 선박기자재 등 보관․판매 시설

- 화물의 조립․가공․제조 시설

- 항만관련 업무용시설

- 항만시설 사용․이용자의 편의시설

- 항만관련 기술개발 등 연구시설

항만시설 중 지원시설의 종류 추가

- 신․재생에너지 관련시설, 자원순환시설, 방재시설 등 저탄소 항만의 건설을 위한 시설





개정 이유

항만구역 내의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자원 절감, 재해안전, 녹색기술개발을 위한 시설은 항만시설에 속하지 않아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항만건설에 어려움

신․재생에너지* 관련시설, 자원순환시설**, 기후변화 대응방재시설 등을 항만시설에 추가하여 항만구역에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시설 입지가 가능하게 할 필요

* 태양, 바이오, 풍력, 수력, 연료전지, 해양, 폐기물, 지열, 수소 에너지 등
** 항만내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는 시설


3



조선사업자에 대한 예선업 등록 제한 완화

(안 제30조제1항)



주요 개정사항

현 행

개정안

조선사업자는 예선업 등록 제한

조선사업자에게 예선업의 등록을 한시적으로 허용

- 예선업을 등록한 자의 파업 등으로 항만운영에 장애가 발생한 기간만 한정

개정 이유

예선업*을 등록한 자의 파업 등으로 항만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여도 조선사업자가 보유한 예선은 활용 곤란

* 대형선박이 입항하여 부두에 접안하거나 이안하여 출항할 때 선박의 앞뒤 또는 옆에서 밀거나 끌어주는 선박으로 사업하는 업역

예선업자의 파업 등으로 항만운영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조선사업자가 보유한 예선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예선업 등록 제한을 완화하여 활용할 필요


< 지방해양항만청별 예선업 등록 현황 >


지방청



부산청

인천청

여수청

마산청

울산청

동해청

척수

211

32

33

33

15

29

7

지방청

군산청

목포청

포항청

평택청

대산청

제주도



척수

7

5

9

21

19

1




< 조선사업자 보유 예선 현황 >


항만별



옥포항

장승포항

울산항

목포항

부산항

여수항

포항항

척수

40

27

4

4

2

2

1



4



부동산투자회사의 항만재개발사업 참여 허용

(안 제59조제1항제6호)



주요 개정사항


현 행

개정안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대상 추가

-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개정 이유

경기침체 등으로 종전의 PF(Project Financing)체계로는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 유치에 한계

펀드형식의 자금조달․투자가 가능한 부동산투자회사를 사업시행자에 포함시켜 사업활성화를 도모할 필요




< 부동산투자회사 개요 >







◈「부동산투자회사법」제2조에 따라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가.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 자산운용전문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

나.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자산의 투자․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

다.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 기업구조조정 대상 부동산을 주요 투자대상으로 하며, 자산의 투자․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

※ 부동산 투자회사 현황(‘10.12월 기준)

- 자기관리 3, 위탁관리 11, 개발전문 8, 기업구조조정 29 등 총 51개


5



항만재개발사업 사업구역의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특례

(안 제64조의2 신설)



주요 개정사항

현 행

개정안

별도규정 없음

항만재개발사업 사업구역의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특례 신설

- 사업시행자에게 최장 40년(20년, 1회 연장)까지 국유지 임대

- 임대 받은 국유지에 영구시설물 설치 허용

개정 이유

항만재개발사업 구역안의 국유지는 사업시행자가 매입할 수 밖에 없어 초기 투자비 과다로 재개발사업 참여 부진

항만재개발사업의 특성상 국유지의 장기 임대, 임대 받은 국유지에 영구시설물의 설치가 필요한 실정이나

현행 「국유재산법」은 국유지 임대는 최장 10년(5년, 1회연장), 임대 받은 국유지에 영구시설물의 설치가 금지됨

사업구역 안의 국유지에 대하여 최장 40년까지(20년, 1회 연장) 임대 및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게 특례를 신설하여 항만재개발사업을 활성화할 필요

* 입법예 :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2조(토지․건물 등의 임대특례),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31조 등


6



항만시설 사용료 체납에 대한 제재수단 마련

(안 제71조제1항제3호 신설)



주요 개정사항


현 행

개정안

별도규정 없음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항만시설 사용허가 취소

개정 이유

항만시설 사용료 체납에 대하여 국세체납처분 외에 조치할 근거가 없어 사용료 체납 방지에 적극적 대처 곤란

항만시설 사용료의 체납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




< 항만시설사용료 체납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징수결정액

188,962

153,487

132,569

129,819

146,050

체납액(%)

10,420(5.5)

10,458(6.8)

10,060(7.6)

10,024(7.7)

11,362(7.8)


특히, 보관창고 등 항만시설을 장기간 전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료를 체납하고도 계속 사용하는 것은 불합리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사용료 체납에 대하여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체납 사전 방지 및 형평성 제고 필요


7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변경승인 절차 개선

(안 제85조 및 제85조의2 신설)



주요 개정사항

현 행

개정안

관계행정기관은 인․허가 의제 처리를 위한 협의요청시 20일이내 의견제시



별도규정 없음



관계행정기관이 협의요청에 대하여 20일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협의된 것으로 간주


인가․허가 등의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제도 신설

개정 이유
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 등 인가․허가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과의 인․허가 의제를 위한 협의에 장기간 소요

관계 행정기관이 협의 요청을 받고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협의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도입

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 등 인가․허가등 의제처리를 위해 항만관리청에 일괄협의회 운영 제도 도입 필요

일괄협의회에 관계 행정기관의 담당공무원이 참석하여 관련 사항을 일괄 검토 처리로 신속한 민원처리 기대

* 본 내용은 ‘10.10.26 제23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허가 제도 도입」보고에 포함된 사항임


8



기타 미비사항 정비(안 제2조제5호, 제4조제2항, 제9조제3항, 제92조제2항․제3항)



주요 개정사항


현 행

개정안

항만시설의 범위에 항만구역 밖의 시설로서 지정․고시된 것도 포함


중앙항만정책심의회 분과심의회 설치근거 없음


비관리청 항만공사 허가 요건

- 항만기본계획 등에 적합

- 항만공사의 필요성

- 재원조달능력 등 사업수행능력


한국해운조합 위탁근거 없음

항만구역 밖의 시설을 설치예정 시설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 분과심의회 설치근거 신설


비관리청 항만공사 허가 요건 추가

- 화물의 제조시설의 경우 오염배출 정도 등 입지기준에 적합



한국해운조합에 여객선터미널 운영업무 위탁

개정 이유

항만구역 밖의 항만시설의 범위에 기존 시설 뿐만아니라 설치예정 시설을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하여 혼선 예방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분과심의회를 시행령으로 운영하고 있어 법률에 설치근거를 두어 적법성을 확보할 필요

화물 제조시설이 항만시설에 포함(‘09.12.10)되어 비관리청 항만공사 허가요건에 오염배출 정도 등 입지기준을 정함

여객선터미널 운영업무를 한국해운조합에 계약 위탁하던 것을 법령 위탁하여 운영의 공공성 및 효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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