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때 가정불화가 생겨 이혼하기로 한 부부에 대해 법원이 양쪽 모두에 책임이 있다며 잇따라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놨다.

서울가정법원은 추석에 가사일을 도맡아 했다며 남편 이모 씨와 다투던 부인 성모 씨가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부부는 위자료 없이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편이 부인의 입장을 알면서도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지 않았고, 부인 역시 불만을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며 "양쪽 모두에게 이혼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명절에 시댁과의 마찰 등으로 생긴 갈등을 이유로 남편 심모 씨와 부인 장모 씨가 낸 이혼소송에서도 위자료 없이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남편이 부인에게 시댁에 대한 의무만 강요했고 부인은 시댁에 대한 반감으로 시댁 식구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며 양쪽 모두에게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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