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에서는 8.12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7.11~7.16일 기간중 호우피해가 발생한 부산·경기·강원·충남북 등 13개 시도에 대한 복구계획을 심의·확정하였다

7.11~16일 기간중 집중호우로 인하여 10명의 인명피해와 총 2,302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최종 집계되었으며, 이에 대한 복구비는 총 6,791억원으로 확정되었다. 재원별로는 국비 3,298억원, 지방비 3,493억원이며 시도별로는 경남 1,787, 경기 1,214, 전북 822, 부산 754, 강원 722억원 순이다. 7.31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 양평군, 강원 홍천군, 충북 제천시, 충남 금산군, 전북 완주군, 전남 광양시, 경남 김해시·하동군은 추가로 총 553억원의 국비가 지원되어 과도한 지방비 부담을 덜게 되었다.

이와 별도로 이재민 등 사유시설 피해주민은 이재민구호 및 생계지원비, 고등학생 학자금과 국세·지방세 감면, 영농·영어자금 상환연기 등의 혜택을 받는다.

소방방재청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7.14일 이명박 대통령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하여 “피해재발 방지를 위해 항구적·종합적인 복구가 되도록 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하천의 경우,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서 연속적인 피해가 발생한 지역과 산사태·절개지붕괴 등 인명피해 위험지역은 항구복구가 되도록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제방축조보다 토지매입 등으로 재해예방 효과가 큰 경우에는 농경지 등을 매입하여 유수지로 활용하고 하천폭보다 좁고 낮은 교량과 교각간격이 협소한 교량은 장경간으로 설치해 홍수시 수목 등이 유수흐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토사유출 위험지역은 피해방지를 위해 사면보강과 사방댐을 설치하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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